국제사법재판소(ICJ)는 6.12. 과테말라와 벨리즈가 특별협정에 근거하여 ICJ에서 재판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발표함.
양국은 2008.12.8. 과테말라의 영토, 도서 및 해양과 관련된 청구에 대한 재판을 ICJ에서 진행하기로 하는 특별협정을 체결하였고, 동 협정 7조에 따라 ICJ에서 분쟁해결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국민투표를 각각 실시하기로 하였음.
작년 과테말라 국민투표 결과와 올해 5월 벨리즈의 국민투표 결과가 ICJ 회부 찬성으로 나옴에 따라, 양국은 ICJ 사무국에 재판절차 진행을 요청하는 공한을 제출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