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전자여권(재)발급 신청 및 신청서 작성요령

작성자
주태국대사관
작성일
2023-03-07

전자여권(재)발급 신청 및 신청서 작성요령

 
 



1. 대상자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
   - 법령에 의한 여권발급 거부 또는 제한 대상이 아닌 자(여권법 제 12조)
   - 이중국적자, 불법체류자, 무국적자 등도 여권 또는 여행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음.
 ※ 외국국적 취득으로 한국 국적이 자동으로 상실된 후 한국여권을 계속 사용한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등 관련 규정에 의한 처벌대상이 될 수 있음.




 





2. 구비서류(※여권발급신청서는 반드시 컬러인쇄하여 흑색 펜으로 기재, 컴퓨터 인쇄 불인정)


공통


구비

서류



여권()발급 신청서(영사과 내 비치)
사진 1 (첨부파일 또는 사진안내게시글 참조)
 ※ 사진이 준비되지 않은 경우 영사과 내 실시간얼굴영상촬영기를 무료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흰색 옷 X)

여권 원본 및 사본1(사진면과 태국 체류비자면)
o수수료(수수료안내게시글 참조)




 

추가


구비


서류
(해당

자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친권자 방문)

법정대리인동의서(영사과 내 비치)


친권자의 여권 원본과 사본(사진면)

첫 여권의 경우태국 출생증명서와 태국 여권(있는 경우)

 반드시 한국인 친권자가 방문해야 하며자녀는 방문하지 않아도 됩니다.



 친권자란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되어 있는 부모 또는 법정대리인을 의미함(현지의 가디언이나 후견인은 법정대리인이 아님).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친권자가 

직접 오지 못하는 경우

친권자가 국내에 체류하는 경우인감증명서 원본법정대리인동의서(인감 날인),여권업무용위임장(인감 날인), 친권자 신분증 사본
  -미성년자 본인접수 또는 외국인 배우자·2촌 이내 친족(18세 이상)만 대리 가능하며 대리인 신분증 추가 제출


친권자가 3국에 체류하는 경우친권자 신분증 사본과 관할지 주재한국대사관의 공증을 받은 법정대리인동의서·여권업무용위임장 원본
  -미성년자 본인접수 또는 외국인 배우자·2촌 이내 친족(18세 이상)만 대리 가능하며 대리인 신분증 추가 제출


  복수국적자



외국 여권(또는 외국 출생증명서, ID카드)

 여권 분실자

여권분실신고서주재국체류허가 미제출 사유서서약서 작성

긴급여권의 경우 출국 예정 항공권과 여권용 사진 2매 추가 제출

 태국 비자가

만료된 경우

주재국체류허가 미제출 사유서 작성
( 14세 미만 신청자의 경우도 해당)

 영문 성명 변경

(남편성 추가삭제 또는 한글 성명 변경 시)

여권 영문성명 변경 신청서
변경 사유에 따라 증빙서류 제출 필요

 DHL특송서비스

신청자

o DHL특송서비스 예약번호




3. 소요기간 
    o 약 2~3주

    o DHL특송서비스 신청의 경우 3~5일 소요관련 게시글 참조



 

4. 접수시간


   o  근무일 기준 8:30~11:30, 13:30~15:30(주말, 공휴일 제외)



5. 여권수령
    o 여권 수령 시 구여권과 영수증을 구비하여야 합니다.
    o 대리 수령을 희망하는 경우신청인의 구여권여권수령위임장 및 대리인의 신분증을 제출합니다.(대리인은 태국인도 가능)     
    o 구여권은 천공 처리 후 돌려 드립니다.


 



※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경우 영사과(+66-2-481-6000) 또는 이메일 koembth0404@mofa.go.kr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사항



▷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고도국적상실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대한민국 여권을

부정 발급받아 사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고자, 19.12.5일부터 여권 신청시에 외국에

 장기 거주자의 경우에는 체류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됩니다

      <여권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 제6>

     6. 사증(査證), 영주권 증명서장기체류증 또는 거류국의 외국인등록증 등 국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한정함)

           주민등록법20조 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람으로서 그

                 등록된 기간 중 외국에 거주한 사람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으로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기간 중

                 외국에 거주한 사람

           직전에 발급받은 여권의 유효기간 중 1년 이상 외국에 거주한 사람

              "직전에 발급받은 여권"이라 함은 신청일 기준 전에 발급받은 유효기간 10

              일반여권을 의미


▷ 병역미필자 복수여권 발급(2021.1.5.개정)

 국외여행허가기간에 따라 제한된 유효기간의 여권을 발급받던 병역미필자에 대한 단수여권 제도가 폐지되고, 2021.1.5.부터 모든 병역 미필자에게 일괄 5년 유효기간의 복수여권 발급이 가능하며, 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자에 대한 여권 제재조치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제재법령>

 o 여권법 제19조(여권 등의 반납 등)

   - 병역법 제70조에 따른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람으로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않거나 국외여행허가기간을 지나 국외 체류중인 경우(신설)

 o 병역법 제76조(병역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

   - 병역법 제70조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한 사람,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에 귀국하지 않은 사람




▷ 문성명 기재 요령
1. 여권의 영문 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여권을 이미 발급 받은 가족 구성원의

 영문 성과 될 수 있으면 일치시키기 바랍니다.
2. 대리인이 영문성명을 잘못 기재하여 여권이 발급된 경우에도 영문성명의 변경은

 엄격하게 제한되므로 신중하고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3. 영문이름은 붙여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음절 사이에 붙임표(-)를 쓰는 것도

 가능합니다.(예 :GILDONG, GIL-DONG) 다만, 기존 여권에 이름을 띄어 쓴 경우

 (예: GIL DONG)에는 계속 그대로 띄어쓸 수 있습니다.

4. 첫 여권의 경우 영문 성명은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된 한글성명을 음절 단위로

 음역에 맞게 표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5.여권 재발급을 받는 경우 원칙적으로 종전 여권의 영문성명(남편 성과 띄어쓰기

  포함)과 동일하게 표기됩니다.


▷ 전자여권 신청서 작성요령 

1. 여권을 처음 신청하거나 기존 성명을 변경하는 경우 로마자 대문자로 기재합니다.
2. 주민번호 뒷 번호가 없는 신생아는 남아는 3000000, 여아는 4000000로 기재합니다.
3. 배우자 성은 기존의 여권을 따르며추가를 원하는 경우 별도 여권영문성명변경에

따른 여권재발급 사유서를 작성하고 배우자의 여권 사본을 첨부합니다.

4. 최종 국내주소란은 한국 주소지를 기재합니다.
5. 등록기준지(본적지기재 대상여권을 직접 신청하려는 미성년자미성년자를

대리하여 여권을 신청하려는 사람질병장애사고 등으로 직접 신청이 곤란한 사람을

대신하여 여권을 신청하려는 사람해외 출생 등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지 못한

사람배우자의 영문 성을 추가하거나 변경하려는 사람긴급여권을 신청하려는 사람,

그 밖에 외교부장관이 신원확인을 위해 기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6긴급연락처는 신청자 외의 가족 등의 연락처를 기재합니다.
7. 신청인(여권명의인성명란은 여권신청자의 성명을 기재하고 서명합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친권자 이름(자녀 이름)을 적고 친권자가 서명합니다.

8. 여권 유효기간 만료 사전 알림 서비스는 국내 휴대전화(본인 명의)만 가능합니다.








lo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