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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인과의 혼인신고절차 안내

작성자
주태국대사관
작성일
2023-03-03


태국인과의 혼인신고절차 안내

(한국인의 미혼사실진술 등 공증 절차)



대부분의 태국 구청에서는 태국인과 혼인신고하는 배우자의 국적이 태국국적이 아니며 미혼인 자에게 요구하는 서류는 태국 내 자국대사관에서 영문으로 ‘미혼사실진술서 및 여권 사본’을 인증 받아서 태국어로 번역한 다음 태국외교부 공증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 주태국한국대사관(이하 우리대사관)에서 한국인의 미혼진술서 및 여권사본 공증신청 방법
    
가. 미혼사실진술서 공증 시 구비서류 


① 혼인관계증명서(상세본이며, 주민등록번호 전부 공개 한 3개월 이내 발급된 것)
※ 혼인관계증명서는 국내 주민센터에서 발급 받아오시거나, 온라인을 통해 언제든 무료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인터넷 발급신청 시 신청인의 공동인증서가 필수입니다.(대법원 전자가족등록시스템 홈페이지 http://efamily.scourt.go.kr)    
※ 혼인관계증명서는 대사관 방문하여 발급 받을 수 있으나 서류발급 소요기간은 약 3~7일 걸립니다. (☞ 상세 안내 바로가기)
   
② 영문 미혼사실진술서

 (1) 첨부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서 영어로 작성하고 출력해서 제출
 (2) 영문 작성시 빈칸 없이 작성해야 함
 (3) 본인의 여권 상의 영문 이름과 동일하게 기재하며, 서명은 담당자 앞에서 작성해야 함
 (4 )첨부된 엑셀파일 내 두번째 탭(영문 작성 샘플) 참조

※ 작성 시 유의할 점: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 받은 후 등록기준지(구 본적지)를 확인하신 뒤 Permanent Address in Korea란에 영문으로 등록기준지 주소를 작성바랍니다.

※ 미혼사실진술서는 개인이 스스로 작성하여 서명 또는 날인한 사문서를 대사관에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인증을 받으므로 사서증서의 인증에 해당합니다.


③ 공증촉탁서 
④ 유효한 여권 사본(원본 지참)
⑤ 수수료 136바트 
 

나. 여권 사본 공증 시 구비 서류: 여권사실증명서(대사관 비치), 여권원본, 수수료 34바트
     
2. 태국외교부 영사국 공증 신청
대사관에서 공증 받은 미혼사실진술서 및 여권 사본을 태국어로 번역하여 태국 외교부 영사국(Department of Consular Affairs, 태국어로 끄롬깐 꽁쑨)에 공증신청 합니다. 구비서류 및 처리기간은 태국외교부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태국 외교부 영사국 홈페이지 https://consular.mfa.go.th/      

 -방콕소재 외교부 영사국(쨍와타나 위치) 전화번호 02-572-8442

    


3. 태국 관할구청에 혼인신고
태국외교부에서 공증받은 태국어 미혼사실진술서 등을 태국 구청(태국어로 주로 암퍼라고함, 혹은 쌈낙응안켓)에 제출하여 혼인신고 후 태국 혼인증서를 발급 받습니다. 이때, 국내 혼인신고 접수를 위해 여분의 혼인증서의 등본을 받을 것을 권해드립니다.

 

가. 구비서류
(1) 한국인 : 공증받은 미혼사실진술서, 여권원본 및 공증 받은 여권사본 등
(2) 국인 : 신분증(밧쁘라차촌), 호적등본 (타비얀반) 등
※ 태국 구청마다 담당자가 태국인 증인 2명과 통역인 출석, 또는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니 반드시 태국 구청 방문 전에 미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4. 우리대사관을 통한 국내 혼인신고 절차
우리대사관을 통한 외국인과 혼인신고는 태국구청에서 혼인증서를 발급 받은 이후 접수 할 수 있습니다, 대사관을 통해 접수하는 경우 신청 후 수리까지 2-3주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국내 귀국하여 주소지 또는 등록기준지 관할 구청에서도 신고는 가능하나, 방문 전 국내 관할 구청으로 미리 연락하여 구비서류 및 절차를 안내받으시길 바랍니다.(구청담당자에 따라 요구하는 서류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가. 대사관을 통한 혼인신고 시 구비서류 (상세 안내 바로가기)
① 전자적송부신청서 1부
② 혼인신고서 1부
③ 혼인 당사자들의 유효한 신분증 사본(원본 제시)
④ 자녀의 성·본을 모의 성·본으로 협의한 경우)협의서
⑤ 태국 혼인증서 등본 원본 및 한글 번역문
⑥ 태국개명증명서 및 한글 번역문(혼인으로 성이나 이름을 개명한 경우)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경우 영사과 02-481-6000 또는 영사과 이메일 koembth0404@mofa.go.kr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종 수정일자: 202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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