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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회사 재직증명서 공증

작성자
주태국대사관
작성일
2023-03-31
첨부

태국회사 재직증명서 공증


1. 한국인의 태국회사 재직증명서 공증

태국 내 회사에서 발급한 한국인의 재직증명서에 우리 공관의 영사확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 아래의 구비서류를 준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 발급 기관은 태국 내에 적법하게 설립되어 있는 회사여야만 하며, 신청인이 재직 중인 상태에서만 공증이 가능합니다.

[구비서류]
1. 공증촉탁서(영사과 내 비치 또는 첨부파일 다운로드)
2. 재직증명서 원본과 사본
3. 법인등록증 사본 :태국 상무부(Department of Business Development, Ministry of Commerce) 홈페이지 www.dbd.go.th 에서 태국 내 회사 설립 여부 확인이 가능해야 합니다.
4. 신청인의 여권 사본
5. 대리 신청의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 원본과 사본
6. 수수료 1부당 136바트

 접수 시간 : 월 ~금(공휴일 제외), 오전 08:30~11:30, 오후 1:30~3:30

 처리 기간 : 서류 진위 여부 확인을 위해 약 3~4일정도 소요됩니다.
 문의전화 :  02-481-6000, 이메일 :  koembth0404@mofa.go.kr


2. 한국인의 태국 회사에 과거 재직 했던 경우 등

신청인이 공증 신청 당시 해당 회사에 재직 중이지 않거나 재직증명서가 아닌 경력증명서 또는 외국인의 재직 및 경력증명서는 태국 외교부의 공증을 받아와야만 우리 대사관에서 공증(영사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대사관 공증(영사확인)에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구비서류]
1. 공증촉탁서(영사과 내 비치 또는 첨부파일 다운로드)

2. 태국 외교부의 공증을 받은 재직/경력증명서 원본과 사본

3. 신청인의 여권 사본
4. 대리 신청의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 원본과 사본
5. 수수료 1부당 136바트

기타 태국 외교부 공증 절차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방콕 소재 태국 외교부 영사국 전화번호 및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국 외교부 영사국은 태국어로 "กรมการกงสุล(끄롬깐 꽁쑨)"이라고 하며, 방콕 쨍와타나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전화번호: 02-575-1058~60, 1111
 
홈페이지: www.consular.go.th

 이메일: consular04@mfa.go.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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