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회사 재직증명서 공증
1. 한국인의 태국회사 재직증명서 공증
태국 내 회사에서 발급한 한국인의 재직증명서에 우리 공관의 영사확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 아래의 구비서류를 준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 발급 기관은 태국 내에 적법하게 설립되어 있는 회사여야만 하며, 신청인이 재직 중인 상태에서만 공증이 가능합니다.
[구비서류]
1. 공증촉탁서(영사과 내 비치 또는 첨부파일 다운로드)
2. 재직증명서 원본과 사본
3. 법인등록증 사본 :태국 상무부(Department of Business Development, Ministry of Commerce) 홈페이지 www.dbd.go.th 에서 태국 내 회사 설립 여부 확인이 가능해야 합니다.
4. 신청인의 여권 사본
5. 대리 신청의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 원본과 사본
6. 수수료 1부당 136바트
▹ 접수 시간 : 월 ~금(공휴일 제외), 오전 08:30~11:30, 오후 1:30~3:30
▹ 처리 기간 : 서류 진위 여부 확인을 위해 약 3~4일정도 소요됩니다.
▹ 문의전화 : 02-481-6000, 이메일 : koembth0404@mofa.go.kr
2. 한국인의 태국 회사에 과거 재직 했던 경우 등
신청인이 공증 신청 당시 해당 회사에 재직 중이지 않거나 재직증명서가 아닌 경력증명서 또는 외국인의 재직 및 경력증명서는 태국 외교부의 공증을 받아와야만 우리 대사관에서 공증(영사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대사관 공증(영사확인)에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구비서류]
1. 공증촉탁서(영사과 내 비치 또는 첨부파일 다운로드)
2. 태국 외교부의 공증을 받은 재직/경력증명서 원본과 사본
3. 신청인의 여권 사본
4. 대리 신청의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 원본과 사본
5. 수수료 1부당 136바트
※ 기타 태국 외교부 공증 절차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방콕 소재 태국 외교부 영사국 전화번호 및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국 외교부 영사국은 태국어로 "กรมการกงสุล(끄롬깐 꽁쑨)"이라고 하며, 방콕 쨍와타나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 전화번호: 02-575-1058~60, 1111
▹ 홈페이지: www.consular.go.th
▹ 이메일: consular04@mfa.go.t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