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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수사경력회보서 신청 안내

작성자
주태국대사관
작성일
2015-04-10

  신원조사(범죄경력)증명서 신청 안내



1. 발급 대상

증명서가 필요한 본인만 신청가능 (국민 또는 체한경력 외국인이 방문 신청)

※ 접수 공무원이 여권(외국인 반드시 여권), 신분증으로 대조하여 본인 확인, 한국의 법에 따라 만14세 미만자는 형사미성년자로 범죄기록이 없음


2. 기본 서류

신청서 (본인이 자필로 작성)

- 최근 6개월 이내 탈모 상반신 사진 1 (3×4)

- 여권 원본 및 사본 1부 (사진과 인적사항이 표시된 면 복사)


2-1 하기의 해당자는 추가 서류 제출

외국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원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

한국국적 중 주민뒷번호(1,2,3,4000000) 미부여자 : 기본증명서

  ※ 75(주민등록법 개정)이전 해외이주자 또는 주민등록 미등록자 해당

19세 미만 기본증명서, 부법정대리후견인증명서(제출 불필요)

 

3. 일반적인 신청 방법 및 처리절차

- 신청자 본인이 전국 경찰관서 및 재외공관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

  ※ 가까운 경찰관서 외사담당부서에 전화 방문예약 가능

관계 공무원이 신청서와 본인 신분증 대조 후구비서류 접수

7-14일 간 신원조사 후신원조사(범죄경력)증명서 발급

 

3-1 국제 택배로 신청 시(본인 비용 부담)

외국 체류 중 재외공관과 거주지가 멀어서 방문이 어려운 경우만 가능

- 기본서류 외, 신원확인조회서(별지12서식), 신원조사(범죄경력)증명신청서(별지1-3),

  위임 필요 시에 위임장(별지13-3서식)을 자필로 작성 및 지문 날인하여 제출

- 접수 후지문확인 및 신원조사까지 약 30일 소요

외국 체류 중에 재외공관 방문이 가능하나 한국에 위임이 필요한 경우

  신청서와 위임장(별지13-1영사의 사서인증  국제택배로 신청

 

3-2 재외공관 접수 후 국내 경찰관서 또는 타공관에 수령 위임

재외공관에서 전자문서로 접수피위임자가 위임장 원본으로 수령

  1) 위임장(별지13-1)을 별도 영사의 사서인증 후 기본서류와 함께 접수

  2) 접수 시 민원인이 지정한 국내 경찰관서와 재외공관에서만 수령 가능

   

4. 추가 문의번호 : 국내 국번 없이 182해외 +82-2-182

 

5. 범죄경력 관련 증명서 안내 (관련법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신청자

발급목적 

발급문서 (관련법규) 

발급기관 

비고 

 당사자

비자(영주권) 신청용

배우자의 국가결혼비자(한국초청비자 해당없음)

시민권(미국 등) 신청용

 신원보자(범죄경력)증명서

(제6조 제1항 제5호)

전국 경찰관서(외사기능)

한국에서 제출금지

주한 외국공관에 제출가능 

 재외공관

재판, 수사에서 필요한 경우

범죄경력회보 공문서

(제6조 제1항 제1호)

 경찰청 외사국(외사 신원반)

 

법무부장관 고시 "국제결혼안내프로그램" 대상자로 국민의 배우자용 한국비자(F-6)

출입국관리법에 필요한 범위로 개인발급용 규정서식이 없어개인에게 발급은 불가능

경찰청 외사국 신청서와 공관의 공문으로 요청 시

회보범위가 달라서 공관에서 공문으로 요청해야 함

 개인

본인 확인용

(목적 외 제출보여주기 등은 처벌 대상임)

범죄·수사경력조회 회보서

(6조 제1항 제4)

경찰관서 전산실

목적 외 사용자는

사법·고발 조치





6. 신청일로 부터 약 2주 후 해당 공관에 미리 연락 한 후,방문하여 직접 수령 하거나,거주지가 원거리면 공관 담당자에 배송 요청(우편비용은 본인 부담이며,우편물이 간혹 도착하지 않거나 분실되는 경우가 있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우편물 미수령 및 분실에 대해서는 저희 대사관이 책임지지 않습니다.)

※ 반드시 본인이 수령해야 하고, 우편 서비스 이용할 경우 신청 시 기재한 주소지로 발송



7. 주태국 대사관 민원실 방문시간 : 평일 오전 8:30~11:30, 오후 1:30~3:30




▹ 문의전화 : 02-481-6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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