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조사(범죄경력)증명서 신청 안내
1. 발급 대상
증명서가 필요한 본인만 신청가능 (국민 또는 체한경력 외국인이 방문 신청)
※ 접수 공무원이 여권(외국인 반드시 여권), 신분증으로 대조하여 본인 확인, 한국의 법에 따라 만14세 미만자는 형사미성년자로 범죄기록이 없음
2. 기본 서류
- 신청서 (본인이 자필로 작성)
- 최근 6개월 이내 탈모 상반신 사진 1매 (3×4㎝)
- 여권 원본 및 사본 1부 (사진과 인적사항이 표시된 면 복사)
2-1 하기의 해당자는 추가 서류 제출
- 외국인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원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
- 한국국적 중 주민뒷번호(1,2,3,4000000) 미부여자 : 기본증명서
※ 75년(주민등록법 개정)이전 해외이주자 또는 주민등록 미등록자 해당
- 19세 미만 : 기본증명서, 부모・법정대리・후견인증명서(제출 불필요)
3. 일반적인 신청 방법 및 처리절차
- 신청자 본인이 전국 경찰관서 및 재외공관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
※ 가까운 경찰관서 외사담당부서에 전화 방문예약 가능
- 관계 공무원이 신청서와 본인 신분증 대조 후, 구비서류 접수
- 7-14일 간 신원조사 후, 신원조사(범죄경력)증명서 발급
3-1 국제 택배로 신청 시(본인 비용 부담)
- 외국 체류 중 재외공관과 거주지가 멀어서 방문이 어려운 경우만 가능
- 기본서류 외, 신원확인조회서(별지12서식), 신원조사(범죄경력)증명신청서(별지1-3호),
위임 필요 시에 위임장(별지13-3서식)을 자필로 작성 및 지문 날인하여 제출
- 접수 후, 지문확인 및 신원조사까지 약 30일 소요
- 외국 체류 중에 재외공관 방문이 가능하나 한국에 위임이 필요한 경우
신청서와 위임장(별지13-1호) 영사의 사서인증 후 국제택배로 신청
3-2 재외공관 접수 후 국내 경찰관서 또는 타공관에 수령 위임
- 재외공관에서 전자문서로 접수, 피위임자가 위임장 원본으로 수령
1) 위임장(별지13-1호)을 별도 영사의 사서인증 후 기본서류와 함께 접수
2) 접수 시 민원인이 지정한 국내 경찰관서와 재외공관에서만 수령 가능
4. 추가 문의번호 : 국내 국번 없이 182, 해외 +82-2-182
5. 범죄경력 관련 증명서 안내 (관련법 :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신청자 | 발급목적 | 발급문서 (관련법규) | 발급기관 | 비고 |
당사자 | 비자(영주권) 신청용 배우자의 국가결혼비자(한국초청비자 해당없음) 시민권(미국 등) 신청용 | 신원보자(범죄경력)증명서 (제6조 제1항 제5호) | 전국 경찰관서(외사기능) | 한국에서 제출금지 주한 외국공관에 제출가능 |
재외공관 | 재판, 수사에서 필요한 경우 | 범죄경력회보 공문서 (제6조 제1항 제1호) | 경찰청 외사국(외사 신원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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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 고시 "국제결혼안내프로그램" 대상자로 국민의 배우자용 한국비자(F-6) | 출입국관리법에 필요한 범위로 개인발급용 규정서식이 없어개인에게 발급은 불가능 | 경찰청 외사국 신청서와 공관의 공문으로 요청 시 | 회보범위가 달라서 공관에서 공문으로 요청해야 함 | |
개인 | 본인 확인용 (목적 외 제출, 보여주기 등은 처벌 대상임) | 범죄·수사경력조회 회보서 (제6조 제1항 제4호) | 경찰관서 전산실 | 목적 외 사용자는 사법·고발 조치 |
6. 신청일로 부터 약 2주 후 해당 공관에 미리 연락 한 후,방문하여 직접 수령 하거나,거주지가 원거리면 공관 담당자에 배송 요청(우편비용은 본인 부담이며,우편물이 간혹 도착하지 않거나 분실되는 경우가 있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우편물 미수령 및 분실에 대해서는 저희 대사관이 책임지지 않습니다.)
※ 반드시 본인이 수령해야 하고, 우편 서비스 이용할 경우 신청 시 기재한 주소지로 발송
7. 주태국 대사관 민원실 방문시간 : 평일 오전 8:30~11:30, 오후 1:30~3:30
▹ 문의전화 : 02-481-60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