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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 해외송금 지원제도 안내

작성자
주태국대사관
작성일
2007-05-31

신속 해외송금 지원제도 안내



외교부에서는 해외에서 소지품 분실, 도난 등으로 "임시적 궁핍상황"에 처한 대한민국 국민에게 긴급 경비를 신속히 지원하는 제도를  2007.6.1 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상세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영사 콜센터 전화번호 : 02-3210-0404(서울)

1. 지원대상

 o 해외에서 "임시적 궁핍상황"에 처한 대한민국 국민

   - 해외여행 중 현금, 신용카드 등을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

   - 교통사고 등 갑작스러운 사고를 당하거나 질병을 앓게 된 경우

   - 예기치 못한 사정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여행기간을 연장하게 된 경우

   - 자연재해 등 긴급 상황이 발생한 경우

 

o 아래의 경우는 본 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마약, 도박, 자금세탁 등 불법 또는 탈법 목적의 송금으로 의심되는 경우

   - 상업적 목적의 송금지원

   - 정기적 송금지원


2. 지원 한도액

: 1회에 한하며 최대 미화 3천불까지 (※공관 보유금액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3. 긴급경비 지원 절차

 o "임시적 궁핍상황"에 처한 민원인이 긴급상황을 해외공관에 알림

 o 대사관 내방 후 신청서 및 신분증 원본 및 사본 제출

 o 해외공관에서는 사실확인 및 지원 타당성 등 검토

 o 신청인 또는 대리인은 영사콜 센터(02-3210-0404, 서울)에 전화하여 상담을 받음

  - 입금계좌, 입금절차 및 수수료 관련 사항 등

 o 공관에서 콜센타 구좌로의 입금 확인 후 긴급 경비를 민원인에게 지원

* 국내구좌에 입금하지 않고 긴급경비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는 지원이 불가합니다. 끝.


문의전화: 02-481-6000

(☞ 전화연결 후 안내멘트에 따라 1번(한국어안내),1번(영사민원),4번(여권분실,가족관계등록)을 누르면 담당자와 연결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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