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자동차 표지 관리 개요
○ 장애인자동차에 대한 주차편의 제공, 차량 10부제 적용 제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할인,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장애인자동차표지 발급
유 형 |
장애인자동차표지발급대상 (총11종) |
비 고 |
기존 4종 |
• 본인운전용(주차가능, 불가) 2종 • 보호자운전용(주차가능, 불가) 2종 |
내국인 (외국인) |
신규 7종 |
• 재외동포 및 외국인 주차가능(본인, 보호자용)2종 • 대여 및 리스차량 주차가능, 주차불가(본인, 보호자용) 4종 • 장애인복지법상 관련기관용 1종 |
추가 |
□ 법적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6조,27조
□ 발급대상(재외동포 및 외국인)
○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 및 이륜차로서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차량에 대해 발급한다.
- 장애인 본인(보행상 장애가 있다는 소관 전문의의 진단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장애인과 국내거소신고증, 국내거소사실증명,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등을 확인하여 주소를 같이 하면서 함께 거주하는 장애인의 직계존․비속이나, 배우자,형제․자매,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의 배우자 및 자녀(모계혈족 포함) 명의로 등록하여 주로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1대
※장애인 본인과 동거하는 가족 모두에게 운전면허가 없을 경우, 동 차량 운전을 위하여 고용된 사람(장애인을 위한 운전이 활동시간의 대부분으로 이를 통한 수입이 주된 소득인 사람)이 있고 차량을 장애인이 주로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로 판단되면 발급.
- 장애인 본인 또는 장애인과 국내거소신고증, 국내거소사실증명,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등을 확인하여 주소를 같이 하면서 함께 거주하는 장애인의 직계존․비속이나, 배우자,형제․자매,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의 배우자 및 자녀(모계혈족 포함) 명의로 계약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자동차대여사업자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로부터 1년 이상 임대한 차량으로 계약자명의로 등록한 자동차 1대
□ 표지의 구분 (재외동포 및 외국인)
○ 『재외동포 및 외국인』표지는 『주차가능』표지만 발급가능
○ 재외동포나 외국인에 한하여 “주민등록표상”의 규정 완화
- 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경우 국내거소신고증, 국내거소 사실증명,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등을 확인하여 주소가 동일한 경우(참고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9조)에 표지 발급이 가능하도록 조치.
유 형 |
표지발급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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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
보호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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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
○ 내국인 ○ 외국인 |
재외동포 및 외국인 (B 형) 보호자용 |
재외동포 및 외국인 보호자용 발급 |
● 외국인 |
- |
재외동포 및 외국인 (B 형) 본인용 |
재외동포 및 외국인 본인용 발급 |
● 내국인 |
○ 외국인 ○ 내국인 |
기 본 (A) 형 보호자용 |
※ 장애인이 내국인일 경우 보호자가 재외동포 및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보호자용 표지 발급시 기본(A)형 으로 발급 하여야 함. |
● 보행상 장애인 ○ 비장애인 |
○ 보행장애진단서[별지 제3호 서식]의 적용
-『보행장애진단서[별지 제3호 서식] 의 발급 대상』은 재외동포나 외국인의 경우에만 해당함.
□ 표지의 발급절차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 중 보행상 장애가 있어서 장애인자동차표지의 발급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1호 서식과 함께 아래의 구비서류를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 (차량의 신규구입 등의 경우에는 자동차등록증 사본을 사후에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 1부
③ 보행상 장애(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28조제1항)가 있는 것을 증명하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장애유형별 소관 전문의 진단서 1부.
○읍․면․동장은 신청인이 의료기관에서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두 다리를 절단한 경우 등으로 명백하게 보행상 장애 상태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도록 할 수 있다.
○신청서를 접수한 읍․면․동장은 당해 사실을 확인하여 장애인자동차표지의 발급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은 발급대상으로 적합한 경우 주차가능 장애인자동차표지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