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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자동차 표지 관리 안내(재외동포 및 외국인)

작성자
주타지키스탄대사관
작성일
2009-02-04
첨부

□ 장애인자동차 표지 관리 개요

  ○ 장애인자동차에 대한 주차편의 제공, 차량 10부제 적용 제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할인,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장애인자동차표지 발급


유 형

장애인자동차표지발급대상 (총11종)

비 고

 기존 4종

• 본인운전용(주차가능, 불가) 2종

• 보호자운전용(주차가능, 불가) 2종

내국인

(외국인)

 신규 7종

• 재외동포 및 외국인 주차가능(본인, 보호자용)2종

• 대여 및 리스차량 주차가능, 주차불가(본인, 보호자용) 4종

• 장애인복지법상 관련기관용 1종

추가


□ 법적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6조,27조    


□ 발급대상(재외동포 및 외국인)

  ○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 및 이륜차로서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차량에 대해 발급한다.

     - 장애인 본인(보행상 장애가 있다는 소관 전문의의 진단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장애인과 국내거소신고증, 국내거소사실증명,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등을 확인하여 주소를 같이 하면서 함께 거주하는 장애인의 직계존․비속이나, 배우자,형제․자매,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의 배우자 및 자녀(모계혈족 포함) 명의로 등록하여 주로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1대

    ※장애인 본인과 동거하는 가족 모두에게 운전면허가 없을 경우, 차량 운전을 위하여 고용된 사람(장애인을 위한 운전이 활동시간의 대부분으로 이를 통한 수입이 주된 소득인 사람)이 있고 차량을 장애인이 주로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로 판단되면 발급.

     - 장애인 본인 또는 장애인과 국내거소신고증, 국내거소사실증명, 외국인록사실증명 등을 확인하여 주소를 같이 하면서 함께 거주하는 장애인의 직계존․비속이나, 배우자,형제․자매,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의 배우자 및 자녀(모계혈족 포함) 명의로 계약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자동차대여사업자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로부터 1년 이상 임대한 차량으로 계약자명의로 등록한 자동차 1대


□ 표지의 구분 (재외동포 및 외국인)

  ○ 『재외동포 및 외국인』표지는 『주차가능』표지만 발급가능

  ○ 재외동포나 외국인에 한하여 “주민등록표상”의 규정 완화

     - 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경우 국내거소신고증, 국내거소 사실증명,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등을 확인하여 주소가 동일한 경우(참고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9조)에 표지 발급이 가능하도록 조치.


유  형

표지발급

비 고

본인

보호자

● 외국인

○ 내국인

○ 외국인

재외동포 및 외국인

(B 형)

보호자용

  재외동포 및 외국인 보호자용 발급

● 외국인

-

재외동포 및 외국인

(B 형)

본인용

  재외동포 및 외국인 본인용 발급

● 내국인

○ 외국인

○ 내국인

기  본

(A) 형

보호자용

※ 장애인이 내국인일 경우 보호자가 재외동포 및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보호자용 표지 발급시 기본(A)형

으로 발급 하여야 함.

     ●   보행상 장애인

     ○   비장애인

【참고】장애인자동차표지발급대상 


  보행장애진단서[별지 제3호 서식]적용 


     -보행장애진단서[별지 제3호 서식] 의 발급 대상』재외동포나 외국인의 경우에만 해당함.


□ 표지의 발급절차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 중 보행상 애가 있어서 장애인자동차표지의 발급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1호 서식과 함께 아래의 구비서류를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 (차량의 신규구입 등의 경우에는 자동차등록증 사본을 사후에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 1부

     ③ 보행상 장애(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28조제1항)가 있는 것을 증명하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장애유형별 소관 전문의 진단서 1부.


  ○읍․면․동장은 신청인이 의료기관에서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진단를 발급받아 제출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두 다리를 절단한 경우 등으로 명백하게 보행상 장애 상태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도록 할 수 있다.


  ○신청서를 접수한 읍․면․동장은 당해 사실을 확인하여 장애인자동차표지의 발급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은 발급대상으로 적합한 경우 주차가능 장애인자동차표지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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