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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결핵 환자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지침」시행 안내

작성자
주동티모르대사관
작성일
2016-03-02

대한민국 법무부는 동티모르 국민이 장기(91일 이상)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당관 지정병원의 결핵진단서 제출을 의무화하였습니다.

O 제출 대상 : 장기 비자를 신청하고자 하는 주재국 거주 동티모르 국민(한국에서 수학 예정인 유학생 포함)

O 제출 내용 : 흉부X선 검사, 객담검사, 투베르쿨린피부반응검사(TST), 혈액검사(BT) 등 한 가지 이상 진단결과가 포함된 당관 지정병원 결핵진단서 
  * 결핵진단서의 유효기간은 1년
  * 지정병원에서는 TST와 BT를 통한 결핵진단이 어려우므로 흉부X선 검사와 객담검사
    를 권유

O 당관 지정병원 목록
  1. The National Hospital of Timor-Leste(HNVG), 331-1000 
  2. Laboratorio Nasional de Saude, Rua Toko Baru Bidau, Dili, 332-1047

O 기타
  - 만 5세 이하 소아의 경우에는 결핵진단서 제출 면제
  - 국내에서 결핵진단을 받은 경력이 있는 자가 출국하여 단기 비자(90일 이내)를 신청한 경우 
     지정 병원에서 완치가 확인될 때까지 비자발급 제한
  - 치료를 거부하는 외국인 결핵환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출국조치


붙임 : 흉부X선 진단증명서(1부), 객담검사 진단증명서(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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