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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심각단계 발령에 따른 국적업무 일부 중단 알림

작성자
주 이스탄불 총영사관
작성일
2020-03-03

2020.2.23.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상향 발령됨에 따라, 법무부는 감염증확산 방지를 위해 민원인의 기관방문을 최소화할 필요에 의해 일부 국적업무를 중단 조치하였습니다. 이와 관련 국적법 제 3조(국적취득신고) 및 제 9조(국적회복허가)에 따라 국적을 취득한 아래 대상자에 대한 구제방안을 알려드립니다.

 

ㅇ대상자: 재외공관 국적신청을 통해 2019.2.24.부터 2019.6.30.까지 기간에 국적취득한 사람으로서 2020.2.24.~2020.6.30. 외국국적포기 의무기한 도래에 따라 동기간에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위해 국내 입국이 필요한사람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원칙적으로 국적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외국국적을 포기하거나 국내에 주소를 둔 상태에서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하여야 하고, 의부 불이행시 대한민국 국적이 상실됨

 

ㅇ구제방안: 외국국적포기의무 기한이 만료된 이후라도 2020.6.30. 까지 국내 입국하여 외국국적불행사 서약 가능(외국국적포기의무 기간 연장)

※ 위기경보 상향 및 외국 거주자의 국내 입국이 용이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6월까지 기간을 연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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