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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민(F-6-1) 사증 구비서류 안내

작성자
주 터키 대사관
작성일
2024-01-03

1. 구비서류가 누락된 경우 비자 접수가 거부될 수 있으므로 구비서류 목록을 참고하시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신속한 서류 접수를 위하여 번호 순서대로 정렬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참고로 위 구비서류 목록은 결혼이민 비자 신청 시 기본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입니다비자 접수 과정 또는 비자 심사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추가 서류 제출이 요청될 수 있습니다.


2. 서류 접수는 비자 신청인(외국인 배우자)이 직접 대사관을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하며우편 접수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서류 접수를 위해 trvisa@mofa.go.kr로 예약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3. 비자 심사 기간은 근무일 기준 14이나서류조회 기간추가서류 요청인터뷰실태조사 등의 사유로 지연될 수 있습니다.

 

4. 비자 신청 시 거짓된 사실을 기재 또는 진술하거나 거짓된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비자 신청이 거부됨은 물론외국인 배우자의 한국 입국이 5년 이상 금지될 수 있으며이 사실이 외국인 배우자의 한국 입국 후 발견되었다면 강제퇴거될 수 있습니다뿐만 아니라 출입국관리법 제7조의및 같은 법 제94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5. 모든 서류는 원칙적으로 번역공증 절차가 불필요합니다필요한 경우 대사관에서 서류 접수 후 개별 요청할 예정이니 비자 접수 전에 따로 번역이나 공증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6. 외국인 배우자의 국가에서 먼저 혼인하신 경우 외국인 배우자의 결혼증명서상 혼인일이 한국 혼인관계증명서상 혼인신고일과 동일한 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국가마다 행정상의 문제로 한국인 배우자가 해당 국가에 체류하지 않은 날이 혼인일로 기재된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7. 그 외 문의사항은 주터키대사관 비자과 이메일 trvisa@mofa.go.kr이나 대표 전화번호 +90-312-468-4822(내선 121)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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