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증발급신청서(별지 제17호서식) 양식이 첨부와 같이 변경되었으므로, 비자 신청시 반드시 변경된 신청서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2015.9.1부터 구 양식은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 2015. 9.9(수)부터 사증신청 시 아래의 <4. 신청 구비 서류> 기준에 부합하는 사진을 제출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1. 일반안내
- 대한민국에 입국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사전에 가까운 대사관에서 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90일 이하 동안의 관광, 통과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비자를 받지 않아도 입국할 수 있습니다.
- 신청시 필요서류가 완비된 경우 비자처리 기간은 신청일로부터 5일 소요됩니다.
※ 비자의 종류 및 활동내용에 따라서는 비자발급 권한이 재외공관에 위임되어 있지 아니한 관계로 보다 자세한 안내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대사관으로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방법
* 필요한 서류를 작성.준비하여 대사관에서 직접 신청(5일 소요) 또는 우편(2주 소요)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우편으로 신청하는 경우 선불된 회신용 봉투(Prepaid Envelope) 동봉 (예: Fedex, DHL, UPS)
2. 외국인에 대한 사증종류별 안내
1) 단기방문(C-3)사증
- 활동범위 : 관광, 방문, 친선경기, 각종 행사 참가, 시장조사, 수출입 상담, 상용계약 등 보수를 받지 않는 활동
- 최고 90일까지 체류할 수 있고, 발급일로부터 5년간 사용할 수 있는 복수비자 발급
(일부 국가 국민의 경우 대상에 따라 단수-더블-복수비자 발급)
- 신청서류 : 아래 공통서류 이외에 방문목적에 따라 초청장, 재직증명서, 은행잔고증명서 등 재정관련 입증서류 제출
2) 유학(D-2)사증
- 활동범위 :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학술기관에서의 유학 또는 연구활동
- 체류기간 2년이내의 복수사증발급
- 신청서류 : 아래 공통서류 이외에 대학교 등 교육기관에서 발급한 표준입학허가서 제출
3) 기업투자(D-8)사증
- 활동범위 :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의 필수전문인력으로 경영이나 관리 및 생산기술분야에 종사
- 체류기간 1년 이내의 사증발급
- 신청서류 : 아래 공통서류 이외에 파견명령서 또는 재직증명서, 외국인투자신고서
(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제출
※ 투자기업이 한국에 이미 설립되어있는 경우, 한국출입국관리사무소로부터 "사증발급인정서" 발급받아 한국사증을
신청하는 것이 편리하고, 사증발급인정서에 관하여는 아래 3. 항목을 참고
4) 회화지도(E-2)사증
- 활동범위 : 외국어전문학원 또는 초등학교이상의 교육기관 등에서 외국어 회화지도
- 자격요건 : 학사학위 이상의 자격을 소지한 자 또는 이와 동등한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
- 일반적으로 체류기간 1년의 복수사증 발급
- 신청서류 : 아래 공통서류이외에 한국출입국관리사무소가 발급한 "사증발급인정서" 제출
(사증발급인정서에 관하여는 아래 3. 항목을 참고)
5) 재외동포(F-4)사증
- 발급대상 : 한국국적을 보유하였다가 외국국적을 취득한 우리교포와 그 직계비속
※ 만 35세 이하 남자의 경우 한국 병역의무 이행과 관련해 일정한 제한이 있음
- 활동범위 : 단순노무활동 및 사행행위 등을 제외하는 한국에서의 모든 취업 활동 가능. 다만 허용되는 취업활동이라도 한국법령에 의하여 일정 한 자격을 요하는 때(변호사, 의사 등)에는 그 자격을 갖추어야 함
- 체류기간 2년의 복수사증발급
- 신청서류 : 아래공통서류 이외에 외국국적취득 후 국적상실신고가 이미되어있는 경우 제적등본이 필요하고,
국적상실신고가 안 되어 있다면 미국시민권 증서, 호적등본을 구비하여 국적상실신고와 동시에 재외동포사증을 신청
※ 새 국적법(2011.1.1 시행) 등에 따라 재외동포 등이 한국사증 신청시 추가로 점검하고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선천적 복수국적자 및 재외동포 사증신청시 구비서류 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6) 거주(F-6)사증
- 활동범위 : 결혼동거 목적으로 입국하려는 국민의 배우자 등
- 체류기간 : 90일 이하의 복수사증 발급
- 신청서류 : 아래 공통서류 이외에 초청장, 재정관련 입증서류, 가족관계입증서류, 초청인의 신원보증서
(보증기간은 입국일로부터 2년)
※ 일부 국가 국민의 경우 범죄경력증명서, 건강진단서, 신용정보조회서 등이 요구될 수 있음.
3. 사증발급인정서(인정번호)에 대한 안내
- 사증발급인정서는 사증발급절차의 간소화와 발급기간단축을 위하여 사증신청인의 초청자(고용주등)의 신청에 의하여 출입국관리사무소가 발급함
※사증발급신청인의 편의를 위해 사증발급인정번호를 신청인에게 이메일 등으로 통보
- 사증발급인정번호가 부여되면 초청자는 한국 밖에 있는 사증신청인에게 사증발급인정번호를 알려주고 해당 외국인은 여권, 사증발급인정번호를 기재한 사증발급신청서를 준비하여 가까운 한국공관에서 한국입국사증을 신청하게 됨
- 사증발급인정서(인정번호)는 사증신청시 첨부서류의 많은 부분을 한국에서 준비해야 되는 장기/취업비자에 이용하게 됨
4. 신청 구비 서류
(1) 공통서류 (모든 사증신청에 필요함)
- 유효한 여권
- 사증발급(비자)신청서 (Visa Application Form) 1매
- 수수료 $45(Cash, Money order)
- 여권용 칼라 사진 1매 (2" x 2")
가. 2015. 9.9(수)부터 사증신청 시 아래 기준에 부합하는 사진을 제출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ㅇ 천연색 사진(3.5cm×4.5cm)으로서 얼굴 길이가 2.5cm~3.5cm 사이일 것
ㅇ 무배경 또는 흰색배경에 테두리가 없을 것
ㅇ 신청일 전 6개월 이내에 촬영되고 정면을 응시하고 있을 것
ㅇ 색안경, 모자 등 얼굴 일부가 가려지는 장식용 물품을 착용하지 아니할 것. 다만 시각장애인 등이 의료목적으로 착용하는 경우는 제외
나.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의 (가)기준에 맞는 6개월 이내 촬영한 새로운 사진을 제출해야 합니다.
ㅇ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전에 발급한 여권,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난민여행증명서 또는 승무원등록증 등에 부착된 사진과 동일한 사진
ㅇ 용모의 변화, 변색 탈색, 품질저하 등의 사유로 현재의 용모에 비해 현저히 차이가 나는 사진
ㅇ 귀가 보이지 않는 등 그 밖에 본인 확인이 어려운 사진
(2) 사증 종류에 따라 상기 공통서류 이외에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니 미리 대사관 담당자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