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취업비자(C-4) 신청>
☞ 일시흥행, 광고/패션모델, 강의, 강연, 기술지도 등 수익을 목적으로 단기간(90일 이하) 취업활동
을 하려는 자
☞ 신청 구비서류
1. 사증발급신청서
2. 사진 1매
※ 규격은 2"x2", 정면의 칼라사진으로 모자, 두건, 색안경을 착용하지 않고 촬영한 최근 6개월
이내의 것(컴퓨터 scan 또는 color copy는 접수 안 됨)이어야 함.
3. 여권과 여권(사진 면) 사본 1부
4. 고용계약서
5. 소관 행정기관의 장의 고용추천서
- 공연법 규정에 의한 공연활동의 경우는 영상물등급위원회의 공연 추천서)와 협조공문
6. 수수료 : $30.00(TTD195)
※ 수수료는 사증신청 취소 또는 사증발급이 되지 않더라도 반환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