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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취업비자(C-4) 신청

작성자
주트리니다드토바고대사관
작성일
2015-05-13

 <단기취업비자(C-4) 신청>


☞ 일시흥행, 광고/패션모델, 강의, 강연, 기술지도 등 수익을 목적으로 단기간(90일 이하) 취업활동
   을 하려는 자
 
☞ 신청 구비서류

  1. 사증발급신청서 

  2. 사진 1매
  ※ 규격은 2"x2", 정면의 칼라사진으로 모자, 두건, 색안경을 착용하지 않고 촬영한 최근 6개월 
     이내의 것(컴퓨터 scan 또는 color copy는 접수 안 됨)이어야 함. 

  3. 여권과 여권(사진 면) 사본 1부 

  4. 고용계약서

  5. 소관 행정기관의 장의 고용추천서
    - 공연법 규정에 의한 공연활동의 경우는 영상물등급위원회의 공연 추천서)와 협조공문 

  6. 수수료 : $30.00(TTD195)
  ※ 수수료는 사증신청 취소 또는 사증발급이 되지 않더라도 반환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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