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공관 소셜미디어
  • 페이스북
뉴스

공지사항

  1. 뉴스
  2. 공지사항
  • 글자크기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참여 방법 안내

작성자
주타이뻬이대표부
작성일
2015-11-23

 

  2016년 4월 13일 실시하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참여 방법을 안내해드리니 참고하시고, 더 상세한 문의가 있는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재외선거팀(+82-2-507-7322)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국외부재자

재외선거인

대상

주민등록자, 재외국민주민등록자, 국내거소신고자 중 외국에서 투표하고자 하는 사람

한국에서 투표하고자 하는 사람은 국외부재자신고 없이 사전투표(2016. 4. 8. ~ 9.) 및 선거일(2016. 4. 13.)투표에 참여할 수 있음

주민등록과 국내거소신고가 없는 사람(주민등록이 말소된 사람 포함)

신고·신청기간

기 간 : 2015. 11. 15. ~ 2016. 2. 13.

방 법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http://ova.nec.go.kr 또는 http://ok.nec.go.kr)

등록 시 접수공관중국 - 홍콩을 선택하고, 투표예정공관은 투표를 위해 방문이 가능한 지역을 선택하여 입력함(대한민국은 선택할 수 없음)

투표방법

재외투표기간(2016. 3. 30. ~ 4. 4.) 중 각 재외공관에서 설치·운영하는 재외투표소(169개소)에서 투표할 수 있음(신분증명서 필요)

국외부재자신고 시 선택한 투표예정공관과 관계없이 어느 곳에서든 투표할 수 있음(대만은 투표소를 운영하지 않음)

재외투표기간(2016. 3. 30. ~ 4. 4.) 중 각 재외공관에서 설치·운영하는 재외투표소(169개소)에서 투표할 수 있음(신분증명서와 대만정부에서 발행한 비자 또는 대만 거류증 필요)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시 선택한 투표예정공관과 관계없이 어느 곳에서든 투표할 수 있음(대만은 투표소를 운영하지 않음)

 
※ 재외선거인등록신청 후 재외투표기간개시일(2016. 3. 30.)이전 대한민국으로 귀국한 사람은 재외귀국투표신고를 한 뒤 선거일(2016. 4. 13.)에 국내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음
 - 신고기관 : 최종주소지(또는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방문 또는 FAX신고 가능)
 - 투표장소 : 최종주소지(또는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투표소

lo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