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입국시 육류 가공품 반입금지 안내
대만 검역당국에서는 대만내 동 질병의 확산을 방지코자 육류 가공품(예: 햄, 소시지, 라면, 통조림(스팸), 베이컨, 완자, 닭고기,맥스봉 소시지 등)의 반입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시, 당지 법률에 의거하여 100만 NTD(한화 약 3,646만원 상당)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대만을 방문코자 하시는 우리국민께서는 이점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주의사항
- 부주의로 육가공품 휴대하여 대만에 입국했을 경우, 공항 세관에 자신신고 요망. (자진신고시, 해당물품 폐기처분 조치 / 벌금 미부과)
- 대만 입국시 육류 가공품 반입 금지 외에 대만 국내로 배송 금지.
※적발시 관련 법률에 의거하여 처벌, 적발된 해당식품 소각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