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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후베이성 방문 외국인 입국금지 및 제주도 무사증 입국제도 일시 중단 조치 시행(2.4.부터)

작성자
주 타이베이 대표부
작성일
2020-02-03

우리 정부는 2020년 2월 4일 0시부터,
중국 후베이성을 14일 내에 방문하거나 체류한 적이 있는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전면 금지하고,
제주특별법에 따른 무사증 입국제도를 일시적으로 중단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우리 국민의 경우, 입국 후 14일간 자가 격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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