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는 2020년 2월 4일 0시부터, 중국 후베이성을 14일 내에 방문하거나 체류한 적이 있는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전면 금지하고, 제주특별법에 따른 무사증 입국제도를 일시적으로 중단하오니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우리 국민의 경우, 입국 후 14일간 자가 격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