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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국민에 대한 입국절차 강화 조치 시행(2.25 업데이트)

작성자
주 타이베이 대표부
작성일
2020-02-25

1. 대만 위생복리부 질병관제서는 2.24(월) 한국에 대한 전염병 등급을 2단계(Alert)에서 3단계(Warning)으로 상향 조정하고, 2.25(화) 00:00부터 한국에서 오는 외국인(한국인 포함)에 대해 자가검역 14일을 실시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자가검역 기간 중 관련 규정 위반 시, 최고 15만NTD(한화 약 600만원 상당)의 벌금 부과 가능


□ 자가 검역 의미  

 ㅇ 방식 : 자가 검역 14일, 자진 검사 1-2회/일

 ㅇ 협조사항 
 - 입경 시 여행객 입경 건강 신고서 및 자가 검역 통지서(첨부 참조)를 작성해야하며, 마스크를 착용 하고 귀가 후 검역 실시
 - 관계 검역당국 담당자는14일간 건강 관찰을 진행하고, 매일 유선으로 건강상태 확인 후 “건강 관찰 기록표”에 기록
 - 자가 검역 기간 집(혹은 지정 장소)에 머물러야 하며 외출은 물론 출경과 출국 모두 불가하며 또한 대중 교통도 이용불가

 - 유증상자는 지정 의료기관으로 보내져 진단검사를 받게되며, 위생기관이 개입하여 모니터링 실시
 - 만약 중앙 유행병지휘센터의 방역 조치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전염병 방치법에 의거 벌금이 부과되며 필요시 강제 조치 진행


2. 이와 관련, 대만 내 호텔 예약 및 항공편 취소 또는 변경이 예상되오니 사전 확인 조치 등을 취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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