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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검역 대상자에 대한 대중교통 이용 금지조치 및 벌금 부과

작성자
주 타이베이 대표부
작성일
2020-03-04

1. 3.2(월) 대만 위생복리부 질병관제서는 중국, 홍콩, 마카오, 한국, 이탈리아, 이란 등 국가들로부터 대만에 입경하는 모든 방문객들에 대한 대중교통편 이용 금지조치를 3.4(수)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ㅇ 3.11(수)부터 이를 위반 시 코로나19 방역 및 민생지원 특별조례(嚴重特殊傳染性肺炎防治及紓困振興特別條例) 제15조에 의거 10만 NTD ~ 100만 NTD(한화 약 400만- 4000만원)의 벌금 부과


2. 이에 따라 이들 국가에서 대만에 입경하는 방문객들은 공항에서 임시거소(즉 입국 시 건강상태진술서에 기재한 장소)로의 이동 시 지인 차량, 공항택시, 렌트 차량을 이용해야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렌트차량은 공항에서 임대한 차량으로 제한하며, 공항택시 영업범위(타오위안시, 타이베이시, 신베이시, 신주시, 지룽시)를 벗어난 장거리 지역으로 이동 시 이용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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