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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에 대한 입국금지 조치 시행

작성자
주 타이베이 대표부
작성일
2020-03-18

1. 대만정부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외국인이 유효한 방문비자를 소지하고 있다 하더라도 3.19. 0시(현지시간)부터 대만 입경이 금지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2. 다만, 대만 거류증 소지자, 외국인의 방문이 특별히 정한 조건(즉 외교공무, 비즈니스 계약 이행)에 부합한 경우에 대해서만 대만 입​경을 허가하며, 14일간 자가검역을 실시해야한다고 하오니 참고하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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