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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방역보상금 지급

작성자
주 타이베이 대표부
작성일
2020-03-26
수정일
2020-03-26

대만 위생복리부는 3.24(화) 14일간 자가격리 또는 자가검역 대상자가 된 사람들(외국인 포함)과 자립생활이 불가한 자가격리자 또는 자가검역자를 돌보기 위해 생업에 종사하지 못한 가족을 대상으로 규정에 부합하는 경우 방역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ㅇ 보상금액은 일일 기준 1,000NTD(한화 4만원 상당)이며, 3.23부터 향후 2년간 온·오프라인으로 신청

    ※ 온라인 주소 : https://swis.mohw.gov.tw/covidweb/home/index.jsp


ㅇ 다만, 해당 기간에 유급휴가비 또는 기타 규정에 따른 유사보조금을 수령한 경우 및 방역조치를 위반한 경우는 방역보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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