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대표부는 2013년10월28일(월)부로 공인전자우편 방식을 이용한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서비스를 시행하고있습니다.
아래 안내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발급 대상 증명서 종류
ㅇ 가족관계증명서 ㅇ 기본증명서 ㅇ 혼인관계증명서 ㅇ 입양관계증명서
ㅇ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ㅇ 제적등본, 제적초본
■ 신청 절차 및 소요 시간
ㅇ 신청자가 우리 대표부를 방문하여 신청서류 제출
ㅇ 증명서 발급 수수료(현금 준비 요망)
- 통 당 45NT$
ㅇ 신청 2-3일 후, 우리 대표부를 방문하여 증명서 수령(당일 발급이 아닌 점 유의)
■ 신청 구비 서류
가. 본인, 배우자, 직계혈족(부모, 친조부모, 외조부모, 자녀, 친손자녀, 외손자녀)의 증명서를 발급 신청하는 경우
- 구비서류 : 교부 신청서, 신청 대상자의 신분증 및 사본, 신청인의 신분증 및 사본
- 대상자의 성명과 정확한 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신청가능
나. 기타 대리인(위임받은 사람)이 발급 신청하는 경우
- 구비서류 : 교부신청서(신청서 하단의 위임인란도 반드시 친필 서명), 위임장 원본(양식 첨부파일), 신청 대상자의 신분증 사본, 신청인의 신분증 및 사본
- 대상자의 성명과 정확한 등록기준지 또는 대상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신청 가능
※ 신청 대상자라 함은 가족관계 증명서의 명의인을 말함
※ 신분증은 본인확인이 가능한 한국의 유효한 여권,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이 해당함
※ 한국국적을 상실한 자의 증명서도 발급 신청이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