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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외교부의 외국인 특별입경허가 관련 질의응답 (7.23. 업데이트)

작성자
주 타이베이 대표부
작성일
2020-07-31

1. 외국인의 대만 입경 가능 방문 목적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답: 6.29(월)부터‘관광(일반 사회 방문 포함)’및‘취학(어학연수 포함)’※ 등의 방문 목적을 제외한 기타 방문 목적※의 경우 특별입경허가를 받아 대만 입경이 가능함. 


※ 기타 방문 목적에는 실습, 국제회의 및 경제 전람회 참가, 국제교류, 자원봉사, 선교활동, 워킹홀리데이, 청년교류, 구직 등이 있으며, 이에 해당하는 경우 대만 입경을 소명하는 구비서류(예 : 대만 주관기관(主管機關)이 발급한 허가서(증명서) 또는 상무 초청장)가 필요
       
2.「일반 사회 방문」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답 : 일반 사회 방문은‘관광’과 뚜렷한 차이가 없는 방문 활동으로 모든 시민에 대해 개방되면서 대만에 접대 책임자가 없는 활동, 가족관계가 없는 일반 사인 간의 초청 등의 지인 방문, 결혼식 참가, 체육경기·콘서트·프로그램 등 관람, 기념·문화 활동 참가 등을 의미함.


3. 외국인은「친척 방문」을 목적으로 대만 입경이 가능한지?


답: 단기 친척 방문을 원하는 외국인는 가족관계증명서를 구비하여 재외공관(대만대표부)에 특별입경허가 신청이 가능함.
 
4. 현행 상무활동에 부합하는 사유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대만 외교부의 기존(3.18.)「비즈니스 계약 이행」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답:「비즈니스 계약 이행」은 중앙정부기관이 발급한 투자/채용/계약이행 관련 허가서 또는 기업이 발급한 계약 이행 증명서를 취득한 경우를 의미함. 현행 상무활동은 비교적 완화된 조치로 화물 검사, 하자보수, 기술지도 및 교육, 계약체결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관련 증명서류를 구비하여 재외공관(대만 대표부)에서 특별입경허가 신청이 가능함.


5. 단기 상무활동 자격으로 대만에 입경하는 외국인(이하 외국인)의「자가검역 기간 단축」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답 : 외국인은 초청회사가 제공한 관련 증명서, 대만 체류 일정표, 방역계획서 등의 서류를 구비하여 재외공관(대만 대표부)에 특별입경허가 신청이 가능함. 다만 항공기 탑승 수속 전 및 대만 입경 시에 의료기관으로부터 3일 이내에 발급받은「코로나19 핵산 검사 음성결과 보고서(영문본)」소지해야함.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 참조)


<대만 질병 관제서 공고>
https://www.cdc.gov.tw/Bulletin/Detail/sBnnQc8Q1LsYkwWYVkwucA?typeid=9

<대만 질병 관제서 ‘단기 방문 기업인의 자가검역 기간 단축안’>
https://www.cdc.gov.tw/Category/Page/QRHGhEDI4_a4wbknqJ8KXw


6. 의료기관으로부터 3일 이내에 발급받은「코로나19 핵산 검사 음성결과 보고서」의 유효 기간에 출국 당일이 포함되는지?


답 : 출국 당일은 포함되지 않으며 업무일 기준 3일 이내에 발급받은 코로나19 핵산 검사 음성결과 보고서를 의미. (출국 국가의 공휴일(예 : 설날, 추석 등) 제외)

 예를 들어 출국일자가 7.1 이면 6.28에 검사받은「코로나19 핵산 검사 음성결과 보고서(영문본)」를 제출하면 됨.


7. 이번 조치로 인해 유효한 대만 거류증을 소지한 외국인 및 홍콩 마카오 인사(대만인 배우자)(이하 외국인 등)의 대만 입경에 영향이 있는지?


답 : 외국인 등은 기존과 같이 별도로 특별입경허가를 받을 필요 없이 대만 입경이 가능함.※7.4부터 코로나19 핵산검사 음성결과 보고서 제출 면제함.

※대만에 입경하는 모든 외국인은 자가검역 14일 실시 요망.


8. 이번 조치 시행 전 이미 특별입경허가를 취득한 외국인 및 홍콩, 마카오 인사(이하 외국인 등)도 6.29부터 대만 입경 시 「코로나19 핵산 검사 음성결과 보고서(영문본)」를 제출해야하는지?


답 : 외국인 등은 6.29(출발지 현지 일자)부터 출발지에서 대만행 여객기 탑승 수속 전 의료기관으로부터 3일 이내에 발급받은 「코로나19 핵산 검사 음성결과 보고서(영문본)」를 해당 항공사에 제출해야하는 한편 온라인(입경 검역 시스템) 상에서 이를 등록해야함. 아울러 대만 입경 후 14일간 자가검역 실시해야 하며 방역당국에 협조해야함.


9. 제3국 경유 대만 입경 시 어느 항공사에 제출한「코로나19 핵산 검사 음성결과 보고서」를 기준으로 하는지?


답 : 원칙상 출발지에서 탑승한 항공사의「코로나19 핵산 검사 음성결과 보고서(영문본)」를 기준으로 함. 만약 제3국에서 3일 이상 체류한 경우에는 제3국 항공사에 제출한「코로나19 핵산 검사 음성결과 보고서(영문본)」를 기준으로 함.


10. 외국인의 취학(어학연수 포함) 목적 대만 입경은 언제쯤 가능한지?

답 : 이에 대한 대만 교육부의 별도 발표가 있을 예정임.


11. 3일 이내에 발급받은 코로나19 진단 결과 음성보고서의 제출 면제 대상은 어떻게 되는지?


답 : 외교부, 노동부 및 교육부의 특별관리대상으로 외교·공무 목적 방문 인사, 외국인 노동자, 유학생 또는 인도적 사유로 긴급 협조가 필요한 인사, 선박 기승선 선원, 유효한 대만 거류증 및 거류비자 소지자 등이 이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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