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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테네시주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 체결

작성자
주애틀랜타총영사관
작성일
2016-04-14

 

1. 김성진 주애틀랜타 총영사는 2016. 4. 14 () 미국 테네시 주청사에서 Bill Gibbons 테네시주 국토안보 담당 장관과 함께 대한민국 경찰청과 테네시주 국토안보국 간의 운전면허 상호 인정 약정에 서명하였습니다.

 

2. 테네시주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적자들 중 테네시주 운전면허증으로의 교환을 희망하는 경우, 414일부터 구비 서류 (수수료 포함)를 준비하여 테네시주 전역 소재 42개 운전면허 지역사무소를 방문하면 별도의 필기 및 실기시험 없이 시력검사를 받은 후 테네시주 운전면허증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3. 테네시주에 거주하고 있는 우리 재외동포의 수는 약 17,958(20159월 현재)이며, 이번 약정 체결로 미국 내 우리나라와 운전면허 상호 인정 약정을 체결한 주는 모두 17개주로 늘어났습니다.

 

메릴랜드주, 버지니아주, 워싱턴주, 매사추세츠주, 텍사스주, 플로리다주, 오레곤주, 미시간주, 아이다호주, 앨라배마주, 웨스트버지니아주, 아이오와주, 콜로라도주, 조지아주, 아칸소주, 사우스 캐롤라이나주, 테네시주

 

별첨 1. 테네시주 운전면허증 교환 및 취득절차

       2. 테네시주 운전면허증 소지 미국시민권자의 한국운전면허증 교환 절차

       3. 자주 묻는 질문 및 답변

       4. 서명식 사진.

 

운전면허상호인정 약정체결

 

운전면허증 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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