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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4.3건 희생자 및 유족 추가신고 알림

작성자
주 보스턴 총영사관
작성일
2021-01-20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제주4.3특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제주 4.3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신고 접수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고기간은 2021년 1월 1일 부터 6월 30일까지 이며 자세한 내용은 첨부 안내와 신고서식을 확인하여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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