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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유족) 신고 안내

작성자
주 보스턴 총영사관
작성일
2022-01-25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제5조(진상규명을 위한 신고)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희생자 및 유족의 신고)에 따라 신고를 접수하니 해당 신고인은 기간 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고기간 : 2022. 1. 21. ∼ 2023. 1. 20.


2. 진상규명 및 희생자‧유족 신고

가. 진상규명 신고

❍ 신고자격 : ① 희생자 ② 유족 ③ 희생자 친족 ④ 진상규명에 관하여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

❍ 신고장소 : 전라남도 여순사건지원단, 전국 시‧도, 시‧군‧구, 재외공관

❍ 제출서류 : 진상규명신고서(별지 제1호서식)


나. 희생자‧유족 신고

❍ 신고자격 : 희생자 및 유족

- 희생자 : 여순사건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후유장애가 남아있는 사람 또는 수형자

- 유 족 : 희생자의 배우자(사실상 배우자 포함) 및 직계존비속


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형제자매

 형제자매도 없는 경우에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으로서 희생자의

제사를 치르거나 무덤을 관리하는 사람


❍ 신고장소

- (도내거주자) 전라남도여순사건지원단, 시‧군여순사건담당, 읍‧면‧동민원실

- (도외, 국외거주자) 전라남도 여순사건지원단


❍ 제출서류

① 희생자(후유장애인)‧유족 신고 : 희생자‧유족 신고서(별지 제2호 서식), 희생자의 제적등본, 신고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명자료, 진단서(국립종합병원‧의과대학부속병원 또는 실무위 지정병원 발급)

② 희생자(사망자, 행방불명자)‧유족 신고 : 희생자‧유족 신고서(별지 제4호 서식), 희생자의 제적등본, 신고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명자료, 보증서(별지 3호 서식)

③ 희생자(수형자)‧유족 신고 : 희생자‧유족 신고서(별지 제5호 서식), 희생자의 제적등본, 신고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명자료, 보증서(별지 3호 서식)

④ 유족신고 : 희생자의 유족신고서(별지 제6호 서식), 희생자의 제적등본, 보증서(시행령 별지 3호 서식)


3. 신고방법

❍ 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장소에 직접 제출 또는 우편 제출

※ 서식 다운로드

‣ 전라남도 누리집(www.jeonnam.go.kr) > 부서자료실 > 여순사건지원단

‣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누리집(‘22. 2월중오픈)


4. 우편 접수처

❍ 주소 : (58564) 전라남도무안군삼향읍오룡길1. 전라남도여순사건지원단

< 문 의 처 >

-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 [여수·순천 10·19사건 처리 지원단(02-2076-5300)]

-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실무위원회 [전라남도 여순사건지원단(061-286-7881~3)]

- 전라남도 내 시‧군 여순사건담당 및 읍‧면‧동 민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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