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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경제 및 혁신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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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02월 BT동향

작성자
주보스턴총영사관
작성일
2008-07-29

1. MA주 10억미불 BT투자 법안 동향


○ MA주하원은 주정부가 07.7 상정한 10억미불 BT투자 법안에 자본재투자 지원금의 세부적 배분안과 본사소재지제한조항을 추가하여 2.28 134-13으로 통과시킴에 따라, 동법안의 3월중 주상원 통과 및 입법 예상


* 10억미불 BT투자 법안은 07.5 MA주지사에 의해 제안된 주경제개발계획으로 BT관련 연구비지원(25%)․세금감면혜택(25%)․채권발행을 통한 자본재투자지원(50%)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최대 25만개의 BT관련 고용창출효과 기대


○ 2.14 제출한 법안최종수정안에서 주하원이 MA주에 본사가 위치한 기업으로 자본재투자지원금 수령대상을 한정함에 따라, 주내 2천명이상을 고용하고 있으나 지사형태인 Wyeth․Novartis사 등이 배제되나 감세혜택에는 본사소재지 제한을 적용하지 않기로 결정


○ 아울러 주하원은 사업확장을 계획중인 주소재 BT기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할 것을 제안하고, BT기업 밀집소재지역의 교통 및 상수도 개선, 직업전문고등학교의 BT과목 지원, 주립대소속 연구소건립 보조 등 세부적인 항목에 지원금을 균형배분한 것으로 알려짐


○ 이에 따라 MA주소재 BT기업 Shire사는 주정부로부터 4천만미불을 지원받아 MA주내 Lexington지역에서 4억미불규모의 사업확장을 추진하기로 결정하고 고용인원을 2배로 늘릴 계획이라고 발표. 또한 MA주립대는 2억미불이상의 신규연구소 건립보조금 수령 예정


- Shire사 포함 주내 사업확장을 고려해 온 6개 MA주 소재 BT기업은 감세혜택 및 보조금정책이 나은 타주로의 이전가능성을 언급하며 주정부와 지원조건을 협상해왔으며, 주하원의 강력한 지지가 결정적으로 작용


* Shire사는 현재 MA주내 675명을 고용하고 있는 특이질환 전문 제약회사

-  MA주립대는 Worcester 캠퍼스 유전자치료․줄기세포 연구소건립에 1억미불, Amherst 캠퍼스 생명과학연구소 건립에 1억미불에 이어, 2.13 Lowell 캠퍼스 의료기기전문 혁신센터 건립에 400만미불의 보조금 추가수령 확정


* 동 의료기기센터는 의대와 공대가 공동으로 참여하여 연구개발뿐 아니라 임상실험․FDA승인절차․마케팅 등을 지원하여 동문기업 창업단계의 어려움을 완화하려는 목적으로 40명의 교수진과 함께 2009년 개관 예정



○ 한편 보스턴소재 정책연구소 Pioneer Institute 소장 Jim Stergios는 10억미불 BT투자법안을 다음의 10가지 이유로 비판 (2.27 보스턴글로브지 기고)


(1) 주정부의 역할은 벤처투자가 아니며 더욱이 이에 관한 전문성 부족

(2) 주일반사업세가 3억미불 상승하면서 BT산업 보조금마련은 비합리적

(3) 보조금 수령기업으로부터의 세입과 고용은 10년 후에나 발생하는 반면, 당면 13억미불 주재정적자에 대한 대책마련 시급

(4) 금융․고등교육 등 MA주 경제를 주도하는 타 산업계에 차별적 조치

(5) 교통체계, 낙후된 대학시설, 주정부 정보기술력 등 우선적으로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상대적 관심이 부족

(6) 사업추진을 위한 5억미불 주채권발행은 주민당 1만2천미불의 부채로 귀결

(7) 더욱이 채무상환(18억미불)이 현 주예산에서 4번째 지출항목인 상황에서 주채권추가발행은 바람직하지 않음

(8) 타주와의 기업유치의 경쟁은 결국 기업의 상대적 영향력 증가 초래

(9) Pioneer Institute의 정책연구 결과 좋은 인프라, 안정적 시설임차료, 낮은 보험료, 공정하고 일관된 세금정책 등으로 장기적 사업비용이 낮은 사업환경이 일회성 보조금보다 기업유치에 효과적

(10) 공적자금으로 기업을 지원하는 정책은 로비를 부추겨 부정부패를 야기

 


2. 미대법원, 미식약청(FDA) 최종승인 통과제품 소송불가 판결


○ 미대법원은 FDA승인전 최종단계인 시판전승인(pre-market approval)과정은 연방정부에 의한 가장 엄격한 검증으로 소비자는 이를 통과한 제품의 의한 피해를 주법원에 제조물책임법(product liability law)위반으로 제소할 수 없다고 2.20 판결, 향후 유사소송에서 BT업계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전망


○ 동 케이스(RIEGEL v. MEDTRONIC, INC. (No. 06-179))는 1999년 심장동맥확장시술을 받던 중 착용중인 Medtronic사의 심장혈관보조기기가 팽창해 사망한 환자의 미망인이 07.12 동사를 제소하여 시작되었으나, 미대법원은 원고입장을 8-1로 기각함
 
 


3. 보스턴의대 바이오테러연구소(BU Biolab) 관련 동향


○ BU Biolab의 안전성평가를 재수행중인 미국립보건원(NIH)이 최근 2009년 4월까지 추가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발표함에 따라, 당초 올해로 예정된 연구소 개관이 지연될 예정. BU는 동 평가결과를 토대로 현재 계류중인 소송에도 임해야하는 바, 연구소 개관은 2010년 이후로 지연될 것으로 전망


* 보스턴의대 바이오테러연구소는 2003년 부시행정부의 바이오테러 대응정책의 일환으로 설립되는 2개 연구소 중 1곳으로 선정되어 Ebola․Plague․Anthrax등 치명적 전염균을 연구하는 독성수준4의 최신식 실험실을 갖추도록 고안되었으나, 70% 완공된 상태에서 지역주민과 환경단체로부터 피소


○ BU와 NIH는 연구소 주변환경에 관한 자체 안전성평가를 시․주․연방정부로부터 모두 승인받고 연구소 건설을 추진하였으나, 소송에 따라 동 평가내용 재검증을 의뢰받은 미연방의회소속 국립연구위원회(NRC)가 전염균 방출사고 시나리오 분석의 오류를 밝혀내어 NIH는 2007.12 평가재수행에 착수함


- NRC는 NIH평가는 유출되기 어려운 전염균으로 최악의 시나리오를 분석하여 위험도를 과소평가하는 등 다수 비합리적 가정에 근거하고 있으며, 오히려 BU Biolab 인근지역은 저소득층 주거지로 전반적 보건수준이 낮고 AIDS환자밀도가 높아 감염병균 유출 시 전염위험이 높을 것으로 결론

 

 

4. 칼아이칸, BT기업 인수합병 추진동향


○ 칼아이칸이 07년 3분기 매입한 MA주소재 제약회사 Genzyme의 주식 1천5백만주(총기업가치의 0.6%)를 동년 4분기에 모두 매각한 것으로 알려져, Genzyme사 인수합병에 대한 관심을 잠시 유보한 것으로 업계는 해석


- 한편, 칼아이칸은 주식 4%를 보유중인 Biogen Idec사에 대해서는 07년 말에 이루어진 동사의 매각검토과정을 최근 언론에 공개비판하고, 5월에 새로 구성될 이사회에 지인 3인을 후보로 추천하는 등 동사 인수합병에 관한 지속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는 상황


* Genzyme사는 9천명의 직원을 보유한 190억미불규모의 제약회사로, 복제(generic)의약품제조기술 및 희귀질환치료제 연구로 연 20%의 안정적 성장세를 보이고 있어 기존제품의 특허만료를 염려하는 여타 BT기업에 적절한 인수대상으로 고려되어 왔으나, 동사 CEO는 07.12 매각의사가 없다고 발표


* 칼아이칸은 06년부터 생명공학기업 MedImmune사의 지분을 매입한 뒤 AstraZeneca사에 매각하는 데 일조하고, ImClone사의 이사회를 장악해 회장으로 선출되며, 07년 3분기에는 MA주 소재 제약회사 Biogen Idec사와 Genzyme사의 주식을 매입․증가시키는 등 최근 BT기업 인수합병에 활발한 관심 표명


* Biogen Idec사는 MA주 최대․최장수 BT기업으로, 아이칸이 인수액으로 230억미불을 제안하는 등 성사시 BT업계사상 최대 매각이 되리라는 업계의 기대를 받으며 작년 말 투자자문사 골드만삭스와 메릴린치를 고용, 2개월간 매각을 검토했으나 실제로 입찰을 한 건도 받지 못하고 07.12 매각 포기


- 이에 대해 아이칸은 동사가 이사회구조를 변경하고, 오히려 타기업인수를 추진하며, 협력사와의 대화기회를 제공하지 않는 등 의도적으로 매각검토에 무성의했다고 비판하였으나, 동사 CEO는 04년 판매중지된 제품 Tysabri에 확신을 갖는 인수자가 없었을 뿐 매각검토에 최선을 다했다며 논란 일축


 

5. MA주 주요 BT 기업동향


가. Boston Scientific사, 약품코팅관 매출 회복 기대


○ Boston Scientific사는 2006년 동사의 약품코팅관(drug coated stent)제품을 상대로 제기된 안전성문제가 07.09 철회되고, 최근 여러 의학잡지를 통해 동 제품이 환자사망율을 21% 감소시키는 효과가 재입증됨에 따라 동 제품 매출이 현 10억미불 규모에서 향후 4배까지 상승할 것으로 기대


* 동 제품은 심동맥확장시술(artery-clearing)시 동맥을 지탱하는 관으로, 금속관이 주로 쓰이던 것을 Boston Scientific사가 약품코팅튜브로 대체하면서 흉터조직 확산을 막고 재시술 횟수도 반으로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획기적


- Uppsala 스위스임상연구소는 06.12 Boston Scientific사의 약품코팅관을 사용한 환자들을 분석한 결과 기존 금속제품에 비해 혈액응고가 빈번하여 사망율이 18% 높아진다는 연구결과를 발표. 이로 인해 분기매출 20억미불 규모의 동사는 07년 4분기에 2개 사업부 매각에도 불구하고 5억미불 손실


- 그러나 동 스위스연구그룹은 07년 환자데이터베이스를 확장하여 약품코팅관의 안전성을 재분석하고 타제품과 차이가 없다고 최종 결론을 내리고, 사망가능성이 높아 신제품사용에 동의할만한 중환자를 주고객으로 했던 03~04년에 비해 매년 코팅약품과 관재질이 개선되고, 의료진도 시술과 대상환자 선택에 신중해져 제품안전성 연구결과에 변화가 생겼다고 해명


○ 아직 동제품은 가격대비 효용성과 일부 환자의 제품사용 부적합성 등을 이유로 의료계로부터 완전한 지지를 얻지는 못하고 있어, Boston Scientific사는 08.01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투자설명회 등에 참석하여 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등 유명 의학지에 발표된 약품코팅관 연구결과를 전달하는 등 홍보에 노력하고 있는 상황


 

나. Biogen Idec사, 주정부와 세금정산 갈등


○ MA주정부는 Biogen Idec사에 4천만미불의 세금․이자․벌금 추가납부와 타주 지사에서 벌어들인 수익 보고를 요구

- Biogen Idec사는 반대로 동사가 01~03년 납부한 주세금중 5천만미불 회수와 향후 3천만미불의 연구․임상실험 명목의 추가 세금혜택을 요청


○ Biogen Idec사는 명목상의 미국본사(Biogen US)와 타주 지사를 설립하고 구조조정을 자주 실시하여 MA주 세금을 최소화 해 온 반면, 주정부는 미국본사의 존재를 무시하고 최근 각주에 도입․확산되고 있는 ‘전미지역 수익보고 시스템’을 적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갈등을 빚음


- 동사는 MA주정부는 NC주 지사에서 발생한 수입에 MA주세금이 추징되었고, NC주 사무실은 현재 미국본사로 통합되어 더 이상 MA주 관할지역이 아니라고 주장. 논란이 되고 있는 세금추징액은 동사 매출의 10% 미만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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