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여권제도 폐지 및 해외이주신고제도 시행 안내
해외이주법령의 개정에 따라 2017. 12. 21(목)부터 해외이주자에 대한 거주여권제도가 폐지되고 해외이주신고대상에 현지이주를 포함하는 내용의 해외이주신고제도가 시행되는 바, 관련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1. 2017. 12. 21부터 거주여권제도 폐지
1) 기존에 발급된 거주여권은 일반여권으로서 유효기간 동안 사용 가능함
2) 2017. 12. 21부터 현지이주자도 관할 재외공관에 해외이주신고를 해야 하며, 이주와 관련한 사무(주민등록,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세금부과, 외국환거래 등 각종 국내행정관련 사무)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거주여권 대신 ‘해외이주신고 확인서’를 발급받아 사용해야 함
2. 2017. 12. 21부터 해외이주신고제도 시행 (현지이주자)
1) 신고대상자 : 현지이주(해외체재 중 영주권 취득 등)를 한 사람
※ 그 동안 해외이주법에 따른 이주자 중 연고이주자(가족관계를 기초로 한 이주), 무연고이주자(외국기업 취업에 따른 이주 등)는 신고의무가 있는 반면, 현지이주자(해외체재 중 영주권 취득 등)의 경우 신고의무가 없고 거주여권 발급시 해외이주자로 간주해 왔음
※ 해외이주신고 대상자는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자에 한함
2) 신고방법 : 본인이 직접 관할지 재외공관 또는 서초동 외교센터 6층(여권 영사 민원실)을 방문하여 신고(대리신고 불가)
※ 동반자 신고시에도 만18세이상 성인의 경우는 직접 출석해야 함.
3) 제출서류
가. 해외이주신고서 (소정양식)
나. 유효한 여권 원본
다. 이주대상국에서 발행한 이주목적의 영주권 취득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이에 준하는 입국사증을 보증할 수 있는 서류 원본 (영주권 등)
라. 미성년자 단독 해외이주신고시 자녀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부모의 해외이주 동의서(소정양식) 및 인감증명서
※ 이주목적의 체류자격은 영주, 결혼이민, 거주 등 이주목적에 부합하는 체류자격을 의미하며, 주재, 유학, 연수, 공무상의 장기체류 등은 해외이주에서 제외됨
마. 주민등록 등본
※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 제출 생략
바. 병적증명서 또는 주민등록초본 (18-37세 남성의 경우)
※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 제출 생략
사. 가족관계증명서 (신고서에 동반가족을 함께 기재하여 신고할 경우)
아. 납세증명서
[해외이주용 납세증명서 신청∙발급 : 국세청 홈택스(http://www.hometax.go.kr)]
ㅇ (신청)홈→민원증명→민원증명 신청→납세증명서(사용목적:해외이주용)
ㅇ (결과확인) 홈→민원증명→증명발급 민원신청결과조회→민원처리결과 조회
4) 신고 수수료 : 미화 0.5달러 (현금)
5) 해외이주신고 확인서 발급기관
가. 국내 행정사무에서 거주여권의 기능을 대체할 ‘해외이주신고 확인서’는 외교부 영사서비스과(국내) 및 재외공관(국외)에서만 발급
나. 거주여권과 달리 종로구청 및 광역자치단체에서는 해외이주신고 확인서를 발급하지 않음
6) 참고사항
가. 해외이주신고 완료 시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등록이 ‘재외국민’으로 정리되며, 국민건강보험이 정지됨.
나. 기존에 발급된 거주여권은 일반여권으로 유효기간 동안 사용 가능함.
다. 과거 해외이주 신고한 민원인은 "영사민원24" 홈페이지에 접속,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한 후 해외이주신고 확인서 재발급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