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증발급신청서 2. 사진 1매 ☞ 규격은 2“x2", 정면의 칼라사진으로 모자, 두건, 색안경을 착용하지 않고 촬영한 최근 6개월 이내의 것(컴퓨터 scan 또는 color copy는 접수 안 됨)이어야 합니다. 3. 여권과 여권(사진 면) 사본 1부 4. 미시민권 사본 1부 ※ 기본증명서와 미시민권증서상 성명이 다를 경우는 개명서류 추가 제출요 (예 : "Petition for Name Change" 사본) 5.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 각 1부(국적상실신고가 되어 있어야 함) ※ 2008.1.1 이전에 국적상실 신고한 사람은 제적등본 사본 1부 ※ 만일 국적상실 신고를 안한 경우는 본 웹사이트-영사업무-국적에 가서 안내대로 서류를 준비해야 함. ☞ 부모의 일방 또는 조부모의 일방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의 경우 : 국적상실신고된 부모 또는 조부모 서류와 미국 출생증명서 사본 추가 6. 수수료 : $45.00 (Money Order Only, 직접 내방 신청하실 때는 현금으로 지불 가능) ☞ Money Order로 지불처는 Korean Consulate General ☞ 수수료는 사증신청 취소 또는 사증발급이 되지 않더라도 반환될 수 없습니다. 7. 한국어 능력 입증서류 (아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한국어 능력 입증 서류 면제) - 과거 다른 체류자격에서 한국어능력 입증서류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는 사람 - 과거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던 사람 - 만 61세 이상자 - 한국에서 「초․중등교육법」에 규정된 초등학교(초졸 검정고시 합격자,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제6조에 따라 초등학교 과정 학력인정을 받은 사람 포함) 이상을 졸업자 - 13세 이하인 사람(형사 미성년자) - 재외동포(F-4) 사증을 소지하고 국내에서 3년 이상 체류한 사람 * 제출 가능한 한국어능력 입증 서류 -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 점수표(21점 이상) -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확인서(1단계 이수 이상) - 한국어능력 시험(TOPIK) 성적증명서(1급 이상) - 세종학당 수료증(초급 1B 과정 이상) - 한국어능력 입증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사람은 재외동포(F-4) 사증신청 시 체류기간 1년의 비자만 발급 가능 8. Apostille 받은 FBI 범죄경력증명서
Criminal history record check issued by FBI (①) and apostille confirmation by US Department State office of Authentications (②) ① https://www.edo.cjis.gov/#/ and get finger print at USPS (appointment only) ② Federal Documents such as FBI clearances are authenticated by the US Authentications Office. https://travel.state.gov/content/travel/en/records-and-authentications/authenticate-your-document/office-of-authentications.html - Mailing Address: U.S. Department of State Office of Authentications CA/PPT/S/TO/AUT 44132 Mercure Cir. PO Box 1206 Sterling, VA 20166-1206 Phone:202-485-8000 Monday through Friday Closed Federal Holidays
○ (면제대상)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생략 가능 - 61세 이상인 사람 - 13세 이하인 사람(형사 미성년자) -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 특별공로(국익증진) 동포 - 과거 본국 범죄경력증명서류를 제출(생략 대상자 포함)하고 국내 체류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해외에서 6개월 이상 연속하여 체류하지 않은 사람 - 신청일 기준 한국에서 5년 이상 체류한 사람으로서, 5년 이내 해외에서 6개월 이상 연속하여 체류하지 않은 사람 9. 우표를 부착한 반송봉투 ☞ 우편으로 신청하시는 경우에는 받으실 분의 성명, 주소를 기재하시고 우편물 배달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실사고에 대해서 영사관은 책임질 수 없으므로 가급적 안전한 우편종류(Fedex 또는 UPS)에 해당되는 우표를 부착한 봉투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