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포스티유 협약 발효에 따른 공증업무 변경 안내 아포스티유 협약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이
2007.7.14부터 발효됨에 따라 한국에서 사용될 외국 공문서(공증문서 포함)의 인증절차가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따라, 민원인께서는 ①미국 정부기관 발행 공문서( 출생ㆍ사망ㆍ결혼증명서, 이혼판결문 등), ②공증 받은 미국 사기관 발행 문서(국공립학교 졸업ㆍ성적증명서, 기업관련 서류 등)의 인증을 위해서는 미국 정부기관(국무부산하 각주 인증사무소)에서 아포스티유 인증서를 발급받아 본국 관련기관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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