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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포스티유(Apostille) 발급사무소 안내

작성자
주시카고총영사관
작성일
2018-07-12

아포스티유 협약 발효에 따른 공증업무 변경 안내

 

 

  1. 아포스티유 협약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 2007.7.14부터 발효됨에 따라 한국에서 사용될 외국 공문서(공증문서 포함) 인증절차가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그동안은 미국의 공공기관이 발행한 공문서나 미국 공증인이 공증한 문서는 미국 주정부(Secretary of State) 확인 이외에 국무부 우리나라 재외공관의 영사확인을 받아야만 한국에서의 사용이 가능하였으나, 앞으로는 국무부 및 우리 공관의 확인절차가 없어지고, 대신 국무부산하 각주 인증사무소로부터 아포스티유 확인서를 발급받으면 사용 가능함.

     

  1. 이에 따라, 민원인께서는 미국 정부기관 발행 공문서( 출생ㆍ사망ㆍ결혼증명서, 이혼판결문 등), 공증 받은 미국 사기관 발행 문서(국공립학교 졸업ㆍ성적증명서, 기업관련 서류 )의 인증을 위해서는 미국 정부기관(국무부산하 각주 인증사무소)에서 아포스티유 인증서를 발급받아 본국 관련기관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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