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국내 행정부처에서 업무처리상 필요로 하는 문서에 대하여, 대상 문서가 관할재외공관을 경유하였다는 사실을 확인
O 당사자 본인이 영사관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
O 공문서 및 공증문서 (재직증명서) 영사확인 불가 (아포스티유 안내 참고)
* 단, 재외국민의 의사소통 불편 또는 진행절차 등의 문제로 외교부는 우리 재외공관 내에서도 전출아동의 학적 서류(초, 중, 고등학교 성적, 재학증명서 및 졸업증명서)에 대한 영사확인을 추가적으로 실시하도록 함. (단, 한국 내 해당기관에서 학적서류에 대해 아포스티유만 원할 경우, 반드시 아포스티유를 받아야 함.)
O 검은색 펜으로 자필 작성
1. 문서확인이란?
○ 국내 행정부처 제출문서의 확인
- 행정부처에서 업무처리상 필요로 하는 문서에 관하여 당해 문서가 영사 관할구역안에서 발행되었다는 사실 또는 관할 재외공관을 경유하였다는 사실 확인
○ 주재국 발행 공문서의 확인
- 주재국 공무원이 발행하였거나 주재국 공증인이 공증한 문서에 대하여 그 문서에 날인된 인장이나 서명의 진실성과 당해 공무원 및 공증인의 직위를 확인
- 우리나라가 “외국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 (일명 아포스티유 (Apostille)협약) 가입으로 2007.7.14부터 미국정부에서 발행한 공문서 및 미국 공증인이 인증한 사서증서에 대해서는 한국영사관의 확인대신 미국아포스티유(인증서) 담당기관에 신청 (상세한 사항은『아포스티유 인증제도 안내』참조)
☞단, 재외국민이 영사관에 출생신고나 사망신고 등 민원업무와 관련해 제출하는 출생증명서 등 주재국공 문서는 종전과 동일하게 아포스티유 인증없이 제출
2. 문서확인의 종류 및 수수료
가. 인감증명위임장
-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한 위임장
- 공증촉탁서
- 인감증명위임장
- 본인의 유효한 대한민국 여권 원본 및 사본
- 영주권자인 경우 영주권 원본 및 사본
- 수수료: $4 (현금 또는 Money Order)
- 사용용도가 부동산 매매일 경우 반드시 세무서장 확인란에 매도할 부동산의 종류와 소재지(주소)를 기재
나. 인감(변경)신고서
- 인감을 신고하거나 인감도장 분실로 인한 변경신고
- 공증촉탁서
- 인감(변경)신고서
- 본인의 유효한 대한민국 여권 원본 및 사본
- 영주권자인 경우 영주권 원본 및 사본
- 재외국민등록부등본 (인감신고시 필요)
- 수수료 $4 (현금 또는 Money Order) (정확한 금액을 맞춰서 가져와주세요)
다. 인감보호(해제)신청서
- 인감을 보호하거나 보호해제 신청
- 공증촉탁서
- 인감보호(해제)신청서
- 본인의 유효한 대한민국 여권 원본 및 사본
- 영주권자인 경우 영주권 원본 및 사본
- 수수료 없음
3. 구비서류
(1) 본인이 직접 작성한 위임장 (이름과 서명 필)
(2) 유효한 여권원본 및 사본과 체류 비자 원본 및 사본
(3) 영주권자인경우 영주권 원본 및 사본
(4) 수수료 (위의 수수료 참조)
4. 신청방법
○ 본인이 직접 총영사관을 방문하여 사서증서에 서명 또는 날인 하셔야 합니다.
○ 외국국적동포(미시민권자)는 유효한 거소신고증을 소지한 경우에만 발급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