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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신고 및 인감위임장(영사확인)

작성자
주댈러스출장소
작성일
2019-05-23
인감증명위임장은 반드시 본인이 영사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작성하여야 하며, 반드시 본인 자필로 작성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최근 컴퓨터 한글파일로 작성하여 출력하는 경우가 많아 문제제기가 빈번하여, 행정안전부에서는 향후 본인 자필로 작성되지 않은 위임장에 대해 발급을 거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인감증명위임장 작성은 영사관에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자필로 작성하셔야 함 공지드립니다.

O 국내 행정부처에서 업무처리상 필요로 하는 문서에 대하여, 대상 문서가 관할재외공관을 경유하였다는 사실을 확인

O 당사자 본인이 영사관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


O
공문서 및 공증문서 (재직증명서) 영사확인 불가 (아포스티유 안내 참고)

* 단, 재외국민의 의사소통 불편 또는 진행절차 등의 문제로 외교부는 우리 재외공관 내에서도 전출아동의 학적 서류(초, 중, 고등학교 성적, 재학증명서 및 졸업증명서)에 대한 영사확인을 추가적으로 실시하도록 함. (단, 한국 내 해당기관에서 학적서류에 대해 아포스티유만 원할 경우, 반드시 아포스티유를 받아야 함.)
 
O
검은색 펜으로 자필 작성

 


1. 문서확인이란? 
  
 국내 행정부처 제출문서의 확인 
- 
행정부처에서 업무처리상 필요로 하는 문서에 관하여 당해 문서가 영사 관할구역안에서 발행되었다는 사실 또는 관할 재외공관을 경유하였다는 사실 확인 
  
 주재국 발행 공문서의 확인 
- 
주재국 공무원이 발행하였거나 주재국 공증인이 공증한 문서에 대하여  문서에 날인된 인장이나 서명의 진실성과 당해 공무원  공증인의 직위를 확인 
- 
우리나라가 외국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 (일명 아포스티유 (Apostille)협약) 가입으로 2007.7.14부터 미국정부에서 발행한 공문서  미국 공증인이 인증한 사서증서에 대해서는 한국영사관의 확인대신 미국아포스티유(인증서) 담당기관에 신청 (상세한 사항은『아포스티유 인증제도 안내』참조) 
☞단, 재외국민이 영사관에 출생신고나 사망신고  민원업무와 관련해 제출하는 출생증명서  주재국공 문서는 종전과 동일하게 아포스티유 인증없이 제출  

 

2. 문서확인의 종류 및 수수료

   가. 인감증명위임장

    -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한 위임장 

    - 공증촉탁서

    - 인감증명위임장

    - 본인의 유효한 대한민국 여권 원본 및 사본

    - 영주권자인 경우 영주권 원본 및 사본

    - 수수료: $4 (현금 또는 Money Order)

    - 사용용도가 부동산 매매일 경우 반드시 세무서장 확인란에 매도할 부동산의 종류와 소재지(주소)를 기재

 

   나. 인감(변경)신고서

   - 인감을 신고하거나 인감도장 분실로 인한 변경신고 

    - 공증촉탁서

    - 인감(변경)신고서

    - 본인의 유효한 대한민국 여권 원본 및 사본

    - 영주권자인 경우 영주권 원본 및 사본

    - 재외국민등록부등본 (인감신고시 필요)

    - 수수료 $4 (현금 또는 Money Order) (정확한 금액을 맞춰서 가져와주세요)

 

   다. 인감보호(해제)신청서 

    - 인감을 보호하거나 보호해제 신청 

    - 공증촉탁서

    - 인감보호(해제)신청서

    - 본인의 유효한 대한민국 여권 원본 및 사본

    - 영주권자인 경우 영주권 원본 및 사본

    - 수수료 없음

 

3. 구비서류 
   (1) 본인이 직접 작성한 위임장 (이름과 서명 필)
   (2) 유효한 여권원본 및 사본과 체류 비자 원본 및 사본
   (3) 영주권자인경우 영주권 원본 및 사본
   (4) 수수료 (위의 수수료 참조)

4. 신청방법
 
 본인이 직접 총영사관을 방문하여 사서증서에 서명 또는 날인
 하셔야 합니다.

 외국국적동포(미시민권자)는 유효한 거소신고증을 소지한 경우에만 발급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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