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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포스티유 안내

작성자
주댈러스출장소
작성일
2019-05-23

O 외국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아포스티유 협약)이 2007년 7월 14일부터 우리나라에 발효됨에 따라 문서가 제출될 국가 주한공관 영사의 인증이 폐지되고 외교부의 아포스티유 확인으로 간소화 되어 수속에 따르는 시간과 비용이 절감되었습니다. (예: 미국에서 사용할 국내발행문서에 대한 주한미국대사관의 영사확인 없이 외교부에서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아 미국에서 바로 사용 가능)

O 미국 정부의 공문서 및 미국에서 발행된 공증문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발급은 미 연방정부 국무부 및 거주지 주정부 국무부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텍사스주 아포스티유 안내 : http://www.sos.state.tx.us/authinfo.shtml)

O 아포스티유 확인 대상 문서

  o 국내 발행 문서
   - 정부기관이 발행한 문서 : 호적등본, 납세사실증명서, 이혼판결문, 의약품허가확인서, 국공립학교발행 성적증명서 등
   - 공증인이 공증한 문서 : 정부기관이 아닌 협회, 공사, 사립학교의 문서는 공증을 받은 후에 아포스티유 확인 신청 가능 사립학교 발행 증명서, 국공립병원이 아닌 병원 발행 진단서, 회사 및 은행 발행 문서, 번역문 등

  o 미국내 발행문서
      - 정부기관 발행 증명서 : 결혼증명서, 이혼 판결문, 국공립학교 발행 성적증명서 등
      - 공증받은 주재국 사기관 발행 사문서 : 사립학교 성적증명서, 회사 재직증명서 등

O 아포스티유 확인 절차

  o 국내 발행 문서 : 외교부 영사서비스과(서울 종로구 수송동 '코리안리빌딩' 4층) 방문 및 우편 신청
      - 구비서류 : 아포스티유 발급 신청서,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고자 하는 공문서 또는 공증된 문서, 신분증, 수수료
      - 자세한 내용은 http://www.0404.go.kr/contentView.do?menuNo=4010100 참고

  o 미국내 발행 문서 : 미 연방정부 국무부 및 거주지 주정부 국무부 (방문 및 우편 신청 가능)
      - 구비서류 : 아포스티유 발급 신청서,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고자 하는 공문서 또는 공증된 문서, 수수료
      - 연방정부 발행문서는 연방 국무부 아포스티유 발급기관에서, 주정부 발행문서는 각 주정부 아포스티유 발급기관에서 각각 발급함
      - 각 발급기관의 구체적인 신청절차가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사전에 해당 기관에 확인해야함
      -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은 문서가 사용될 국가(대한민국)을 반드시 명기해야함

O 재외국민이 영사관에 출생신고나 사망신고 등 민원업무와 관련해 제출하는 출생증명서, 사망증명서, 혼인증명서 등 주재국 공문서는 종전과 동일하게 아포스티유 없이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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