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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의 국민연금 관련 정보

작성자
주댈러스출장소
작성일
2014-01-14

1. 외국인 가입자가 본국 귀국시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습니까? 

ㅇ 외국인가입자의 반환일시금 지급은 1) 그 외국인의 본국법에서 대한민국 국민에게

대한민국 반환일시금제도에 상응하는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2) 대한민국과 외국인의

본국간에 반환일시금 지급에 관한 사회보장협정이 체결된 경우에만 지급합니다.

ㅇ 협정에 의하여 미국인에게는 반환일시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ㅇ 반환일시금은 연금의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되는 제도이고

대부분의 국가에서 외국인의 연금가입을 의무화하여 연금지급 사유를 내국인과 동일하게

적용하지만 반환일시금은 사회보장 취지에 부합하지 않아 지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2. 국외이주나나 국적상실자가 해외체류로 인해 본인이 반환일시금을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ㅇ 국외이주자나 국적상실자가 해외체류로 인해 본인이 청구하지 못하고 대리인을

선임하여 청구하는 방법과 구비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단, 1)번의 경우는 제3자도 위임을 받아 청구할 수 있고 2)번의 경우는 친인척만이

청구가 가능합니다. 

1) 재외공관에서 반환일시금에 대한 대리청구의사를 확인받는 경우

- 반환일시금지급청구서 (반환일시금지급청구서의 대리청구 사항란에 대리청구

사항을 기재하고 대사관이나 영사관의 기관장 날인)

⇒ 반환일시금지급청구서의 대리청구 사항란에 기재가 되지 않더라도 대리관계에 대한

수급권자의 위임장과 이에 대한 기관장의 확인이 있는 경우 대리청구 인정

- 국외이주나 국적상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국외이주자 : PR여권사본 또는 영구영주권사본과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영주권의 경우 조건부 및 임시 영주권 제외)
   국적상실자 : 국적상실이 기재된 호적등본, 시민증사본, 등 국적상실증명 서류 중 1개 및 
   국적취득국발행 여권 사본
- 국외이주자의 경우 출국일 확인서류 필요(출입국사실증명서, 여권의 출국스탬프 등)
- 대리인 신분증
- 대리인 예금통장사본 (계좌번호 제시로 이에 갈음할 수 있음)

2) 재외공관의 확인을 받지 않고 가족에게 임의로 위임하는 경우

- 이 경우 대리청구할 수 있는 친인척의 범위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배우자의 부모, 

   직계비속의 배우자, 배우자의 형제자매입니다.
- 반환일시금지급청구서
- 수급권자의 자필위임장 
  (급여 위임에 대한 내용이 명확히 명시되어야 하고 위임장을 받았던 항공우편봉투 함께 제출)
- 국외이주나 국적상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국외이주자 : PR 여권사본 또는 영구영주권사본과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영주권의 경우 조건부 및 임시 영주권 제외) 
   국적상실자 : 국적상실이 기재된 호적등본, 시민증사본, 등 국적상실증명 서류 중 1개와 
   국적취득국발행 여권 사본
- 국외이주자의 경우 출국일 확인서류 필요 (출입국사실증명서, 여권의 출국스탬프 등)
-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호적등본 등
- 대리인 신분증
- 대리인 예금통장 사본 (계좌번호 제시로 이에 갈음할 수 있음)



<출처: 주미대한민국대사관>

<게시글 점검일: 2019년 3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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