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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부 번역문 공증 안내

작성자
주휴스턴총영사관
작성일
2023-05-04


 ☞ 2010.1.1. 아포스티유 협약 발효에 따라 국내에서 발급받은 가족관계등록부(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는 영문 번역 하여 공증을 받은 후. 외교부에서 아포스티유 인증서를 받아야 하나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재외공관에서 번역확인이 가능합니다. 


1. 구비서류
 - 가족관계증명서류 원본과 영문 번역본 각 1부
 - 번역인의 여권 원본과 사본 각 1부
   (단, 번역인이 가족관계증명서류에 명시된 대상이 아닌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대상자의 여권 원본과 사본 각 1부 추가)

2. 신청방법 : 총영사관 직접 방문 접수

3. 수수료 : $4.00 (현금 or 카드)

4. 유의사항
- 번역인이 직접 영사관을 방문하여 영사확인 신청

-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영문으로 번역된 가족관계증명서 영문 견본 양식을 붙임과 같이 게재하오니 각 개인의 내용에 맞게 편집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 주소 영문 표기는 도로명주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기타 참고 사항
☞ 한국에서의 아포스티유 인증서 발급에 대한 안내는 영사서비스 홈페이지 또는 인증서발급 전용 상담전화(+82-2-2100-7600) 또는 영사콜센터 (+82-2-3210-0404)로 문의

외교부 영사콜센터 이용 방법 안내는 아래의 링크 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보마당 > 안전여행정보 > 영사콜센터 차세대 서비스 안내(무료전화앱, 카카오톡 상담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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