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미국 공증문서 확인을 위한 아포스티유 발급기관 안내

작성자
주휴스턴총영사관
작성일
2023-03-31

미국 공증문서 확인을 위한 아포스티유 발급기관 안내



1. 미국 정부에서 발행한 공문서 미국공증인이 인증한 사서증서에 대해서는 우리나라가 외국 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 (일명 아포스티유(Apostille)협약) 가입으로 미국 공문서 공증된 문서에 대한 확인은 한국영사관의 확인대신 미국 아포스티유(인증서) 담당기관에 신청해야 .


2.
당관 관할지역 아포스티유 발급기관 홈페이지 

- 텍사스주       : http://www.sos.state.tx.us/authinfo.shtml

- 오클라호마주 : http://www.sos.ok.gov/business/apostilles.aspx

- 루이지애나주 : https://www.sos.la.gov/NotaryAndCertifications/Certifications/AuthenticateSignaturesOfLouisianaOfficials/Pages/default.aspx

- 알칸사주       : https://www.sos.arkansas.gov/business-commercial-services-bcs/for-apostille-certification

- 미시시피주    : https://www.sos.ms.gov/business-services/apostilles-authentications




3. 주의사항

연방정부 발행문서는 국무부 아포스티유 발급기관에서, 주정부 발행문서는  주정부 아포스티유 발급기관에서 각각 발급함.

    ※ 연방정부 발행문서 : FBI 신원조회서

    ※ 주정부 발행문서 : 학적서류 등 주 내에서 공증받은 문서

우편신청가능여부번역문 첨부여부   발급기관의 구체적인 신청절차가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사전에 해당기관에 확인해야 . 

아포스티유신청 문서가 사용될 국가(대한민국) 반드시 명시해야함.



4. 영사관 민원관련 서류 제출시

- 재외국민이 영사관에 출생신고나 사망신고 민원업무와 관련해 제출 하는 출생증명서 주재국 공문서는전과 동일하게 아포스티유 없이 제출함

 

lo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