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공증문서 확인을 위한 아포스티유 발급기관 안내
1. 미국 정부에서 발행한 공문서 및 미국공증인이 인증한 사서증서에 대해서는 우리나라가 “외국 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 (일명 아포스티유(Apostille)협약) 가입으로 미국 공문서 및 공증된 문서에 대한 확인은 한국영사관의 확인대신 미국 아포스티유(인증서) 담당기관에 신청해야 함.
2. 당관 관할지역 아포스티유 발급기관 홈페이지
- 텍사스주 : http://www.sos.state.tx.us/authinfo.shtml
- 오클라호마주 : http://www.sos.ok.gov/business/apostilles.aspx
- 알칸사주 : https://www.sos.arkansas.gov/business-commercial-services-bcs/for-apostille-certification
- 미시시피주 : https://www.sos.ms.gov/business-services/apostilles-authentications
3. 주의사항
- 연방정부 발행문서는 국무부 아포스티유 발급기관에서, 주정부 발행문서는 각 주정부 아포스티유 발급기관에서 각각 발급함.
※ 연방정부 발행문서 : FBI 신원조회서
※ 주정부 발행문서 : 학적서류 등 주 내에서 공증받은 문서
- 우편신청가능여부, 번역문 첨부여부 등 각 발급기관의 구체적인 신청절차가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사전에 해당기관에 확인해야 함.
- 아포스티유신청 문서가 사용될 국가(대한민국)을 반드시 명시해야함.
4. 영사관 민원관련 서류 제출시
- 재외국민이 영사관에 출생신고나 사망신고 등 민원업무와 관련해 제출 하는 출생증명서 등 주재국 공문서는 종전과 동일하게 아포스티유 없이 제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