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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주민등록 관련 안내

작성자
영사과
작성일
2015-01-22

 재외국민 주민등록 관련 안내

해외이주자 및 재외국민의 국내 법적 지위보장과 한국체류기간 동안의 각종 편의 제공 등을 위하여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국내거소신고를 하여 거소증을 발급 받아 국내에서 주민등록증과 갈음하는 효력을 가졌던 거소증 발급이 2015.1.22일자로 폐지, 해외이주자 및 재외국민의 보다 낳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재외국민 주민등록 제도”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주민등록법 제6조에 관한 법률에 의거/상세내용 아래 참고)

◈ 2015. 1.22일자로 “재외국민 주민등록 제도”의 시행 관련입니다.

o 재외국민 주민등록 대상자

-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의 국내 주민등록이 말소되었거나 해외 출생 사유 등으로 주민등록을 보유하지 않은 재외국민임.

o 재외국민의 법적지위

- 상기 “주민등록법”은 주민등록이 말소되어 국내 활동시 재외국민이 겪는 불편을 해소해 주기 위한 취지이며, 재외국민 주민등록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건강보험, 국민연금, 부동산거래 등에 있어 재외국민의 법적지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음.

o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 주민등록 말소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해외이주신고 후에도 기존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할 수 있으며,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아 사용해야 함.

o 국내거소신고제도

- 기존의 국내거소신고제도는 폐지되고, 거소증 대신 재외국민 주민등록으로 발급함.

o 인감증명 신고

- 과거 재외국민은 최종 주소지나 등록기준지(구 본적지)에 인감을 신고하였으나, 2015.1.22일부터 재외국민 재외등록 후 주소를 관할하는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인감을 신고할 수 있음.

 

주미대사관 영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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