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5.1 이후에는 병역의무를 해소하지 않은 대한민국 남성이 한국국적을 이탈하거나 한국국적을 상실한 경우 41세가 되는 해 1월1일까지 재외동포비자 발급이 제한될 예정입니다.
1.「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법률이 2018.5.1부터 시행됨에 따라, 병역의무를 해소하지 않은 상태에서 2018.5.1 이후에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 하거나 상실한 외국국적동포에게는 40세되는 해 12.31까지 재외동포비자 발급이 제한될 예정입니다.
2. 개정법률 시행일인 2018.5.1 이전에 이미 한국국적 이탈이 완료되었거나,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현행과 동일하게 재외동포비자 발급이 가능합니다.
o 국적이탈 : 법무장관이 국적이탈 신고를 수리한 때
o 국적상실 : 미 시민권증서상의 시민권 취득일
o 단, 병역의무가 없는 여성의 경우 현행과 동일하게 재외동포 비자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