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긴급상황시 여권발급
1. 개요 (신청 요건)
o 여권을 잃어버리거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여권 발급을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이 인도적 사유로 긴급히 출국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진 부착식 여권으로 발급 가능합니다.
o 긴급(단수)여권은 유효기간 1년이며 한국 1회 왕복시 효력이 만료되는 여권입니다.
- 신원조회후 신원에 문제가 없을 경우 48시간의 시간이 소요되며, 신원조회 후 문제가 있거나 주민번호가 없는 경우 48시간 처리가 불가능 함
2. 구비서류
o 긴급(단수)여권
- 여권발급 신청서 1매
- 구여권 원본 및 사진있는 면 사본 1부
- 여권용 사진 1매 (여권사진안내 참조)
(* 영사관에서 촬영 가능)
- 긴급여권 신청서 (여행시는 여행국가명, 귀국시는 출발예정일 필히 기재)
- 긴급한 사유 발생시 항공권 사본과 사유를 증명하는 증빙서류 제출
- 여행 목적이 아닌 경우, 이를 증명하는 증빙서류 제출 (예 : 영주권 인터뷰 통지서, 지문날인 이민국 통지서 등)
- 수수료 : $53 (2020.3.3 부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