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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수사경력회보서(Criminal/Investigation Record Check) 신청 안내

작성자
영사과
작성일
2024-02-13

□ 범죄·수사경력회보서(Criminal/Investigation Record Check) 신청 안내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등 개정(2023.10.30.시행)에 따라 2024년 2월13일부터『신원조사(범죄경력)증명서』를『범죄·수사경력회보서 Criminal/Investigation Record Check』로 명칭을 변경하고,「외국 비자신청」,「영주권 신청」,「시민권 신청」으로 구분하여 신원조사(1-2주)후, 증명서를 발급합니다.

      * 재외공관에서는 "신원확인(Identification)" 목적으로는 증명서를 발급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1. 발급 대상

 ㅇ 증명서가 필요한 본인만 신청가능 (국민 또는 체한경력 외국인이 방문신청)

   - 접수 공무원이 여권(외국인 반드시 여권), 신분증으로 대조하여 본인 확인

 

 ㅇ 한국의 법에 따라 만14세 미만자는 형사미성년자로 범죄기록이 없음

 

2. 구비서류 및 국제 우편 신청 안내


 1) 기본 서류

   ㅇ 신청서 작성(첨부파일의 재외공관용 양식 / 본인 자필로 작성)

 

   ㅇ 최근 6개월 이내 탈모 상반신 사진 1매 (3×4㎝)

 

   ㅇ 여권사본 1부 (국적, 성명, 생년월일 등 표시된 면 복사)

 

 1-1) 추가서류 아래 해당자는 필요 - [기본+추가서류] 필요

   ㅇ 외국인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원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


   ㅇ 한국국적 중 주민뒷번호(1,2,3,4000000) 미부여자 - 기본증명서

     - 75년(주민등록법 개정)이전 해외이주자 또는 주민등록 미등록자


   ㅇ 19세 미만:기본증명서 제출 

     * 본인이 직접 수령 또는 우편수령을 원하실 경우 추적 가능(Tracking)한 Priority Mail 우편(우표 $9.85)를 준비해 오시면 발송해 드립니다.  

 

2) 국제 택배로 신청(본인 비용부담) – [기본+추가서류] 필요

   ㅇ 외국체류 중에 재외공관 방문이 가능하나 한국에 위임이 필요한 경우 신청서와 위임장 영사의 사서인증 후 국제택배로 신청, 위임장 자필로 작성 및 지문 날인

 

3) 재외공관 접수, 공관 및 경찰관서에 수령위임 - [기본+추가서류] 필요

   ㅇ 재외공관에서 전자문서로 접수, 피 위임자가 위임장 원본으로 수령

     - 기본서류 제출, 위임장만 영사의 사서인증 후 접수

     - 민원인이 지정한 국내 경찰관서와 재외공관에서만 수령가능

 

3. 예상 처리 시간 및 참고 사항


 1) 처리 시간 : 신청에서 발급까지 통상 2주 정도 소요(아포스티유 신청 시, 3~4주) 

    * 아포스티유 발급이 필요하다면 신청 시 말씀해 주시고 수수료 $1 지불(현금만 가능)


 2) 반드시 본인이 재외공관에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함

    - 방문접수 시, 사전 예약 필수(예약방법 링크 : https://consul.mofa.go.kr)


 3) 일단 접수된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4. 문의처

 ㅇ 기타 궁금하신 문의 전화는 국내 국번 없이 182번, 해외 +82-2-182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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