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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를 위한 금융정보자동교환 안내

작성자
주 미국 대사관
작성일
2018-08-08

 

재외동포를 위한 금융정보자동교환 안내



다자간 금융정보자동교환 제도 시행국가가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동 금융정보교환제도를 잘 알지 못하여 세무상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Q&A 형태의 안내자료를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미국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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