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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포범위 확대에 따른 재외동포(F-4)비자 변경 내용 알림

작성자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
작성일
2019-08-30

 동포범위 확대에 따른 재외동포(F-4)비자 변경 내용 알림


□ 주요내용


1. 「재외동포법 시행령」이 2019년 7월 2일 개정되어 4세대 이후 동포도 재외동포비자(F-4)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한국어능력 입증서류해외 범죄경력확인 서류 제출 의무화


○ 동포범위 확대에 따른 동포에 대한 인식개선, 한국사회 정착지원 등을 고려하여 재외동포 비자 신청 또는 체류자격 변경․연장 시 한국어 능력 입증서류 및 해외 범죄경력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한국어능력 입증서류(다음 서류 중 어느 하나)


• ①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 결과 점수표(21점 이상), ②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확인서(1단계 이상 이수증), ③ 한국어능력 시험(TOPIK) 1급 이상, ④ 세종학당 초급 1B 과정 이상 수료증


(한국어능력 면제 대상) ① 과거 대한민국 국적 보유했던 사람, ② 60세 이상자, ③ 13세 이하인 사람(형사 미성년자), ④ 재외동포(F-4) 사증을 소지하고 국내에서 3년 이상 체류한 사람 등


※ 한국어능력 입증서류 제출 대상이 1) 제출한 경우 : 체류기간 2년의 복수사증발급(사증비고란에 ‘한국어능력 입증서류 제출 필’ 입력), 2) 제출하지 않는 경우 : 체류기간 1년 이내의 복수사증발급


♣ 해외 범죄경력확인 서류 제출 : 14세 이상 외국국적동포


• (범죄경력증명 서류요건) 해당 국가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급한 3개월 이내 공적문서로 자국 내의 모든 범죄 경력이 포함되어 있을 것


• (미국의 경우) FBI 범죄경력증명서(본인이 직접 발급 받거나 FBI에서 공인한 채널을 통하여 발급 받음)를 아포스틸 확인 받아 제출 (주정부 등에서 발급한 범죄경력증명서도 미국 전역의 범죄경력이 포함되어 발급된 경우 인정)


(해외범죄경력 확인 면제 대상) ① 60세 이상인 사람, ② 13세 이하인 사람, ③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④ 특별공로(국익증진) 동포 등


□ 시행일 : ’19.9.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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