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12.21.(목)부터 해외이주법, 해외이주법 시행령, 해외이주법 시행규칙이 각각 개정되었습니다. 개정 법령에 의거하여 12.21 이후 거주여권 제도가 폐지되고 해외이주신고 제도가 시행되는바, 관련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1. 해외이주신고 제도
< 신고대상자 >
ㅇ 연고이주자 : 가족관계를 기초로 한 이주
ㅇ 무연고이주자 : 외국기업 취업에 따른 이주 등
ㅇ 현지이주자 : 외국체제 중 영주권 취득 등
※ 그동안 해외이주법에 따른 이주자 중 연고이주자(가족관계를 기초로 한 이주), 무연고이주자(외국기업 취업에 따른 이주 등)는 신고 의무가 있는 반면, 현지이주자(외국체제 중 영주권 취득 등)의 경우 신고 의무가 없고 거주여권 발급 시 해외이주자로 간주해 왔음.
※ 2017.12.21부터 현지이주자도 재외공관에 해외이주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주와 관련한 사무(주민등록,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세금부과, 외국환거래 등 각종 국내 행정관련 사무)를 위해 필요한 경우 거주여권 대신 해외 이주신고 확인서를 발급받아 사용해야 함.
ㅇ 해외이주신고 대상자는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자에 한하며 반드시 본인이 직접 관할 재외공관 또는 외교부 영사서비스과(2100-7578, 720-2728)를 방문하여 신고(대리신청 불가)
※ 해외이주 신고 완료 시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등록이 재외국민으로 정리되며 국민건강보험 정지
ㅇ 기존의 거주여권 소지자는 별도로 해외이주신고를 할 필요는 없음.
<제출서류>
ㅇ 해외이주신고서
ㅇ 유효한 한국여권 원본 및 사본 1부
ㅇ 이주대상국에서 발행한 이주목적의 영주권 취득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이에 준하는 입국사증 발급을 보증할 수 있는 서류(영주권 등)의 원본 및 사본 1부
ㅇ 미성년자 동반 가족이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ㅇ 해외이주신고 각 대상자(미성년자 포함)의 납세증명서(최근 1개월 이내, 한국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모두 표기된 것)
(신청) 홈 → 민원증명 신청 → 납세증명서(사용목적: 해외이주용)
(결과확인) 홈 → 민원증명 → 증명발급 민원신청결과조회 → 민원처리결과 조회
※ 본인인증을 위해 상기 웹사이트 이용 시 공인인증서 필요함
ㅇ 해외이주신고 각 대상자(미성년자 포함)의 관세납세증명서(최근 1개월 이내)
ㅇ 해외이주신고 각 대상자(미성년자 포함)의 지방세납세증명서(최근 1개월 이내)
- 정부24 ☞
ㅇ 해외이주신고 각 대상자의 주민등록등본 1부
- 정부24 ☞
☞ 18세이상~37세 이하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 또는 병적증명서(단, 미필자는 병적증명서)
ㅇ 만 18세 미만인 미성년자가 부모 중 한명과 동반 이주시
☞ 자녀 기본증명서, 친권자의 해외이주 동의서, 친권자의 인감증명서
ㅇ 수수료 : $0.50(현금)
<해외이주확인서 발급기관>
ㅇ 국내 행정사무에서 거주여권의 기능을 대체할 해외이주신고 확인서는 외교부 영사서비스과(한국) 및 재외공관(국외)에서만 발급
※ 거주여권과 달리 종로구청 및 광역자치단체에서는 해외이주신고 확인서를 발급하지 않음
2. 거주여권 제도 폐지
ㅇ 2017.12.21.부터 거주여권 제도 폐지
ㅇ 향후 이주와 관련한 사무는 거주여권 대신 해외이주신고 확인서를 발급 하여 사용해야 함
ㅇ 기존에 발급된 거주여권은 일반여권으로서 유효기간 동안 사용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