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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학 졸업증명서에 대한 아포스틸 확인

작성자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
작성일
2022-04-30

영사관에서 문서확인이 가능한 문서확인 서류는 재외공관 공증법 시행령이 규정하고 있으며, 시행령에 의할 때 학적서류와 관련해서는 초중고등학교의 학적서류에 대해서만 영사확인이 가능합니다.

초중고등학교 학적서류도 대학입시용으로 제출할 경우에는 반드시 재외공관 문서확인이 필요하나, 한국 초중고로의 전학인 경우에는 재외공관 영사확인이 필요하지 않음(상세 내용은 관련 항목 참조)

 

따라서 캘리포니아주 소재 대학교 학적서류에 대해서는 영사관의 문서확인이 불가하며,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아포스티유를 받으셔야 합니다.

 

아포스티유 확인을 위해서는 미국 내 공증(Notary Public) 사무소로부터 공증을 받으신 후 관할 주정부의 아포스티유 사무소에서 인증을 받으시면 됩니다.


영사 > 공증(영사확인) >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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