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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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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국민 편의를 위해 외교부에서는 온라인 재외국민등록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 재외국민등록을 이용하실 분은 아래 재외국민등록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재외국민등록(변경.이동) 신고 및 등본 교부신청 안내

작성자
로스앤젤레스총영사관
작성일
2022-04-30

​재외국민등록은 재외국민의 현황을 파악함으로써 재외국민의 국내외 활동의 편익을 증진하고, 재외국민 보호정책의 수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바, 동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재외국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등록을 요청드립니다.


※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은 체류기간 확인 목적으로 사용될 수 없으며, 해외 체류기간은 여권에 날인된 한국 및 거주국 출입국 심사인(스탬프), 법무부 발급 출입국 사실증명, 해당국 현지기관 발행 체류확인서 및 외국인등록증, 체류허가증, 거류증, 영주권 등으로 확인 가능

 

1. 재외국민 등록 신고 
외국에 90일 이상 거주하거나 체류할 의사를 가지고 그 지역에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은 주소나 거소를 정한 날 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재외공관에 재외국민등록을 하여야 합니다(재외국민등록법 제3조 및 제4조)

o 등록사항

 1) 성명 

 2) 생년월일 및 주민등록번호(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경우에 한함) 

 3) 성별 

 4) 등록기준지(가족관계등록이 되어있는 경우에 한함) 

 5) 직업 및 소속기관 

 6) 병역관계(남자인 경우만 해당) 

 7) 체류목적 및 자격 

 8) 거주국내의 주소나 거소(PO BOX 주소 불가), 전화번호, 그 밖의 연락처

 

o 제출서류 : 기본증명서(총영사관에서 발급 가능), 체류국 체류 확인 서류(비자, 영주권 등), 유효한 여권여권 등

  

거주 또는 체류하고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에 등록 
   - (남가주, 샌루이스오비스포 카운티, 컨카운티, 샌버나디노카운티 이남의 캘리포니아 지역), 애리조나주, 네바다주,

     뉴 멕시코주에 체류 또는 거주하는 재외국민은 주로스앤젤레스총영사관에 등록 신청 

 

2. 재외국민 변경 신고

재외국민등록자는 상기 등록사항중 어느 하나의 등록사항이 변경되면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재외국민등록법 제8조) 

출생, 사망, 귀국, 이사, 타주 또는 타국으로 이주시에도 재외국민등록(변경·이동)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ㅇ 변경ㆍ이동 신고 
   - 당관 관할지역에서 다른 주(국가)로 이주시 : 다른 주(국가) 관할공관
   - 당관 관할지역에서 한국으로 귀국시 : 주로스앤젤레스총영사관
   - 다른 주(국가)에서 당관 관할지역으로 이주시 : 주로스앤젤레스총영사관

 

3. 온라인 등록(또는 변경ㆍ이동)시 

1단계, 주로스앤젤레스총영사관 홈페이지(http://usa-losangeles.mofa.go.kr)에 접속하여 영사>재외국민등록 페이지의 제일 상단에 위치한 (재외국민등록) 파란색 버튼을 누른 후 상기 등록사항을 온라인으로 등록(또는 변경ㆍ이동)신고

o 최초 재외국민등록신청자는 '신규'를 클릭, 미주 또는 국외에 이미 등록이 된자는 '변경·이동'을 클릭하기 바람.

 

2단계, 온라인 등록 후 주로스앤젤레스총영사관에 아래 서류를, 이메일(consul-la@mofa.go.kr)로 송부 

ㅇ 제출해야 하는 서류

   - 유효한 여권사본(사진 있는 면)
   - 미국 최초 입국 스탬프 또는 I-94 표시란 사본(항공탑승기록, 재학·재직증명서 등 입국일을 확인 할 수 있는 여타 서류

   - 체류비자 사본(비영주권자), 영주권 앞뒤면 사본(영주권자) 

   - 기본증명서(총영사관에서 발급 가능) *등록기준지가 변경된 경우에만 제출

    * 대리신청시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 I-94는 최초입국일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하며, 비자 및 영주권은 국적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함. 

 

4. 총영사관 직접 방문신고 또는 우편, 이메일, 팩스 등으로 신고 

ㅇ 필요서류 

   - 재외국민등록신청서(또는 변경ㆍ이동 신고서)
   - 유효한 여권사본(사진 있는 면)
   - 미국 최초 입국 스탬프 또는 I-94 표시란 사본(항공탑승기록, 재학·재직증명서 등 입국일을 확인 할 수 있는 여타 서류

    ※ 입국일자 증빙이 어려운 경우, 총영사관에 본인이 직접 출석하여 신청하면 신청일을 최초 입국일로 하여 등록 가능함.

   - 비자 사본(비영주권자), 영주권 앞뒤면 사본(영주권자) 
   * 입국스탬프 I-94는 최초입국일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하며, 비자 및 영주권은 국적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함. 

 

5. 재외국민등록부등본 발급신청 

ㅇ 등본발급신청시 제출서류

    - 본인 방문시 : 재외국민등록부등본 교부신청서, 유효한 여권 원본 및 사본, 비자 원본 (비영주권자) 또는 

     영주권 원본(영주권자), 수수료 1부당 50센트 

   - 대리 신청시 : 재외국민등록부등본 교부신청서, 등록인의 자필 위임장, 등록인의 여권 원본, 등록인의 비자/미국 최초

     입국 스탬프/I-94 표시란 원본(비영주권자), 등록인의 영주권 원본(영주권자), 대리인 신분증, 수수료 1부당 50센트 
   - 미성년자 신청시: 재외국민등록부등본 교부신청서, 유효한 한국 여권 원본, 비자/미국 최초 입국 스탬프/I-94 표시란

     원본(비영주권자), 영주권 원본(영주권자), 친권자 증빙서류, 수수료 1부당 50센트

     ※ 반드시 친권자인 부 또는 모가 신청하셔야 하며, 총영사관을 방문하시는 친권자와 해당 미성년자의 가족관계증명

      서와 상기 구비서류를 각각 준비하여야함.  
   - 우편 신청시 : 재외국민등록부등본 교부신청서, 공증(Notary Public) 받은 여권 사본,공증(Notary Public) 받은 비자

     (비영주권자), 공증(Notary Public) 받은 영주권 사본(영주권자), 수수료 1부당 50센트(Check 발행 가능, Payable to

     "KOREAN CONSULATE GENERAL"), 신청인 주소 기재된 반송봉투 및 우표(2부 이상 발급할 경우 무게를 감안하여

     우표 송부 필요) 

ㅇ 등본발급처 : 주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 또는 순회영사시 발급 

ㅇ 접수처 및 문의처 
   - 이메일 : consul-la@mofa.go.kr
   - 주소 : KOREAN CONSULATE GENERAL, 3243 WILSHIRE BLVD., LA, CA 90010
   - 문의전화 : 213-385-9300

ㅇ 재외국민 등록부 등본 발급은 본인이 재외국민등록을 한 공관이지만 국내 외교부에서도 발급이 가능

   단, 반드시 사전에 관할공관에 재외국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 국내 발급기관 : 외교부 영사서비스과 해외이주 민원창구(서울 종로구 수송동 80 KOREA RE 빌딩 4층(종로5길 68),

     전화번호 : 02-720-2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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