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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취득(귀화,회복) 신청자 해외범죄경력증명서 제출의무 안내
○ 국적회복 신청자는 본국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급한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해야합니다.
※ 단, 미성년자, 60세 이상 고령자, 국내 일정기간 이상 장기체류한 자 등은 제외
○ 시행일 : 2014.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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