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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민(시민권 보유 동포)은 한․미간의 복수비자 발급협정에 의거 유효기간 60개월, 체재기간 90일간 한국을 관광,
방문할 수 있는 복수비자 신청 가능
☞ 5년<60개월>동안 매입국시마다 최대 90일까지 체류 가능
□ 또한, 2008.11.17 우리나라가 ‘미국 비자면제프로그램(VWP)’에 가입함에 따라, 상호주의에 의거, 미국 여권 소지자가
관광통과, 상용, 회의참석, 친지방문 등의 목적으로 대한민국을 방문하고자 하는 경우, 입국일로부터 90일이하의 기간
동안 무비자 입국 및 체류 가능
☞ 체류기간 연장불가하며, 취업 및 영리활동을 하고자 할 경우 이에 적합한 비자 취득 필요
1.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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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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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매 (여권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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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외의 국가 국민 : 추가서류
- 미국비자 또는 영주권 원본 및 사본 1부
- 항공스케줄, 은행잔고증명
- 미국인: $45
- 미국이외의 국가 국민 : 단수(90일미만) :$40,60,90, 단수(90일이상) : $60, 복수:$90
※ Cash 또는 Money Order Only (Pay To The Order : Korean Consulate General)
2. 우편으로 신청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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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류와 함께 우표를 부착하여 등기우편으로 접수하되, 우편물이 분실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반드시 추적이 가능한 우편 이용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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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발급후 여권을 집으로 우송토록 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추적이 가능한 우편(USPS Express Mail, DHL, UPS)을 이용 (일반우편 반송봉투는 접수 불가)
3. 제3국 여행 통과객 무사증 입국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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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사증입국이 허가되지 않은 국가 중 쿠바, 마케도니아를 제외한 국가 국민중에서 미국, 일본, 캐나다, 호주 또는 뉴질랜드의 입국사증(재입국허가서 포함)을 소지하고 한국을 경유하여 미국, 일본, 캐나다, 호주 또는 뉴질랜드로 여행코자 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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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일본, 캐나다, 호주 또는 뉴질랜드에 체류한 다음 이들 국가에서 출발한 한국행 직항노선을 이용, 한국을 경유하여 자국 또는 제3국으로 여행코자 하는 사람 (미국, 일본, 캐나다, 호주 또는 뉴질랜드 입국 후 불법체류 등 위법사실이 없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