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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국적법 안내(제한적 복수국적 허용 등)

작성자
주뉴욕총영사관
작성일
2021-01-01

우수 외국인재 귀화요건 완화, 국적취득자에 대한 외국국적 포기의무 완화, 선천적 복수국적자 등의
국적선택방식 개선 등을 골자로 하는 개정 국적법이 2010년 5월 4일 공포되어, 그 주요 내용을
알려 드립니다.

※ 개정 국적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됨.  단, 공포일(2010.5.4) 현재 국적선택 기한이
    만료되지 아니한 복수국적자의 경우, '외국적불행사서약’방식으로 우리 국적을 선택할 수 
    있는 규정 등 일부조항은 공포 즉시 시행됨

1. 우수 외국인에 대한 귀화 요건 완화
 
  ㅇ 일반적으로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귀화하기 위해서는 5년 이상(결혼이민자는 2년 이상) 거주해야 하나,
      과학·경제·문화·체육 등 특정분야에서 매우 우수한 능력을 보유한 사람으로서 우리나라의 국익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우수 외국인재에 대하여는 국내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특별귀화 허가를 받아
      우리 국적 취득이 가능함


2. 우리 국적 취득자에 대한 외국국적 포기 의무 완화
 
  ㅇ 우리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이 우리 국적을 취득한 날로부터 원국적(외국국적)을 포기해야 하는 의무 
      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

  ㅇ 일정한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시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으로 외국국적을 포기하지 않고,
      우리 국적과 외국국적을 함께 보유하는 복수국적 유지가 가능함

  ㅇ 위와 같은 ‘서약’ 방식을 적용받는 대상은 다음과 같음
      ①혼인귀화자(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경우만 해당),
      ②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우수 외국인재로서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
      ③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자 중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우수 외국인재로 인정되는 사람,
      ④해외입양인으로서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사람,
      ⑤고령(65세)의 영주귀국동포로서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사람,
      ⑥외국의 법률 또는 제도로 인하여 외국 국적 포기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사람


3. 선천적 복수국적자 등의 국적선택방식 개선 (공포즉시 시행)
  
  ㅇ 선천적 복수국적자 등의 국적선택불이행시 우리 국적이 자동상실되는 규정이 폐지되고,
       국적선택명령 제도를 도입함

  ㅇ 만 20세 전에 복수국적자가 된 사람은  만 22세 전에, 만 20세 이후에 복수국적자가 된 사람은
      그 때부터 2년 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하며, 그 중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려는
      사람의 경우 '외국국적 포기' 대신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아니하겠다는 서약’을 하면
      우리국적을 선택할 수 있어 복수 국적 유지가 가능함 (국적선택신고)

  ㅇ 다만, 원정출산자는 기존과 동일하게 외국국적을 포기해야만 우리 국적의 선택이 가능하며,
       국민이 자진하여 외국국적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외국국적을 취득한 때에 우리 국적이 자동상실될
       뿐이므로 이 경우는 복수국적 허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국적선택신고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국적'-'국적선택신고' 참고


4. 국적자동상실자 등에 대한 복수국적 허용 (공포즉시 시행)

  ㅇ 경과조치로서, 개정법률이 복수국적을 허용키로 한 취지에 따라 지난 1998년 국적선택제도를 
      도입한 이후 구법 하에서 국적선택불이행으로 우리 국적을 자동 상실하였던 사람 중 여자 전부와 
      군복무를 마친 남자에 대해서는 2년 내에 우리 국적을 재취득한 경우 ‘외국적불행사서약’을 하고
      법무부장관에게 우리 국적을  다시 취득하겠다는 신고를 하면 복수국적이 허용됨(국적 재취득 신고)

     ※  단, 원정출산자와 우리 국적을 적극적으로 이탈한 사람은 제외

  ㅇ 아울러, 형평차원에서 구법 당시 우리 국적을 선택하기 위해 외국국적을 포기하였던 사람이 5년 내에
       그 외국국적을 재취득한 경우에도 역시 ‘외국적불행사서약’만 하면 복수국적을 가질 수 있음
       (국적보유 신고)


5. 국적선택명령 제도 도입 및 복수국적자의 국민처우 원칙 확립

  ㅇ 복수국적자가 국적선택기간내에 선택을 하지 아니하면 법무부장관이 국적선택명령을 한 후 
       1년 내에 국적을 선택하지 아니하면 대한민국 국적이 상실됨

  ㅇ 또한, 우리 국적을 취득할 때나 선택할 때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아니하겠다는 서약을 한 사람이
       그 서약의 취지에 현저히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도 법무부장관이 국적선택명령을 할 수 있고,
       동 명령 후 6개월 내에 외국국적을 포기하지 아니하면 우리 국적을 상실하게 됨

  ㅇ 복수국적자는 대한민국 내에서 외국인으로서의 지위가 인정되지 아니하고 국민으로만 처우되므로
       출입국시 외국여권 사용, 외국인등록 등 외국국적에 기한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일반 국민과
       마찬가지로 국민으로서의 모든 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 복수국적자가 국내에 거주하기 위해서는 외국인등록을 할 수 없고, 순수 국민과 마찬가지로
       주민등록을 하여야 함(공포즉시 시행


6. 복수국적자의 대한민국 국적이탈 요건 및 절차 강화
 
  ㅇ 외국에 주소가 있는 경우에만 재외공관을 통하여 국적이탈 신고를 할 수 있게 하여 실제 국내에
       생활기반이 있는 사람의 우리 국적 이탈을 제한함.


☞  자세한 사항은 개정 국적법 Q/A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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