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n Consulate General
460 Park Ave.(57th St.) 6FL., New York, NY 10022
Tel: 646-674-6000 / Fax: 646-793-0243 / http://usa-newyork.mofa.go.kr
출생신고 안내
* 자녀 출생 1개월 후에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구비서류
◦ 출생신고서(소정양식) 1부
◦ 출생증명서 원본 1부(원본은 반환하지 않음)
* 출생증명서상에 출생시간이 나와 있지 않은 경우 출생시간이 나와 있는 서류 제출
(예: 출생시간이 나와 있는 아기 발도장 또는 병원기록서 등)
◦ 출생증명서 한글번역문 1부(원본의 내용을 빠짐없이 정확하게 번역)
◦ 부ㆍ모의 유효한 여권 사본 1부(원본 지참)
- 부 또는 모가 시민권자인 경우에는 미국 시민권증서 사본 1부(원본 지참)
- 부 또는 모가 미국에서 출생하여 미국 시민권증서가 없는 경우에는 미국 출생증명서 사본 1부
- 성명 변경시 성명변경증서 사본 1부
- 자녀 출생 당시 부 또는 모가 미국 시민권자인데, 대한민국 국적 상실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국적상실신고 필요
■ 출생신고서 작성 요령
◦ 출생장소는 출생자가 태어난 병원 이름을 한글로 기재합니다.
(예시 : 미국 뉴욕주 뉴욕시 퀸즈보로 후러싱병원)
◦ 출생자의 등록기준지는 부모가 정한 등록기준지(본적)를 기재합니다.
◦ 주소는 미국에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소를 한글로 기재합니다.
(예시 : 41-22 스탠포드 애비뉴 후러싱 뉴욕 11365)
◦ 출생자의 이름(성은 포함 안 됨)은 원칙적으로 5자 이내에서 기재할 수 있습니다
(예시 : 이 다니엘민우).
- 다만, 외국인 부와 한국인 모 사이에 출생한 혼인 중 자녀에 대하여 부의 성을 따라
외국식 이름으로 부의 나라의 신분등록부에 기재된 외국식 이름을 기재하여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
등은 출생자의 이름이 5자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 출생일시는 현지 출생시각을 24시각제로 기재합니다.
◦ ④ 기타사항란에는 특히 외국인 부와 한국인 모 사이에 출생한 혼인 중 자녀로서 부의 나라의 신분등록부에
외국인 부의 성을 따라 외국식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그와 다른 성 또는 이름으로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에
‘외국에서 신고된 성명’을 기재합니다.
◦ 자세한 작성요령은 신고서 뒷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