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외국인 및 재외국민의 건강보험 당연 가입 적용 법률이 2019.07.16. 시행됨에 따라 이에 대한 제도 변경사항을 재외공관에 안내해 줄 것을 요청하여 왔는바, 안내문을 붙임과 같이 공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주요내용 : 2019년 7월 16일 이후 외국인 및 재외국민이 대한민국에서 6개월이상 체류할 경우 건강보험에 당연 가입해야 함
붙임 : 외국인 재외국민의 건강보험 적용안내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