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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기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해외자문위원 주뉴욕총영사관 추천 공모 개요

작성자
주 뉴욕 총영사관
작성일
2019-06-19

19기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해외자문위원

주뉴욕총영사관 추천 공모 개요

 

(모 대상) 19* 이상 재외동포**로서, 민족의 통일 의지를 대변하고 민주적 평화통일을 위한 과업 수행에 기여할 수 있는 인사

 

   * 19: 19기 임기 개시일(2019.9.1.) 기준, 2000. 9. 1. 이전 출생자

   ** 외동포: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에 장기체류하거나,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 국적에 관계 없이 한민족의 혈통을 지닌사람으로서 외국에서 거주생활하는 사람(재외동포재단법준용)


(위원 임기) 2019. 9. 1. ~ 2021. 8. 31.(2)

 

(원 역할)재외동포로서 민족의 통일의지를 성실히 대변할 수 있는 사를 해외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한반도 통일에 관한 동포사회의 여론 수렴, 합의 도출, 민족적 의지와 역량 결집, 거주국에서의 공공외교 수행

 

(공모 대상)

   - 거주지별 뉴욕협의회(뉴욕, 뉴저지, 코네티컷) : 125

   - 필라협의회(필라델피아, 델라웨어) : 45명 추천예정

   ※ 여성 40% 및 청년* 30% 이상

       *19기 임기 개시일(2019. 9. 1.) 기준 만 45세 이하, 1973. 9. 1. 이후 출생자

 

(공모 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6.14() ~ 6.25()

   - 접수방법 : 주뉴욕총영사관에 직접 또는 우편접수*

    ※사본 이메일 접수(dongpony@mofa.go.kr)


* Consulate General of the Republic of Korea in N.Y.

460 Park Ave. 9thfloor, New York, N.Y. 10022

   - 제출서류(7) 주뉴욕총영사관 홈페이지 다운로드

    ① 외 자문위원 후보자 카드, 자문위원 활동 동의서, 자기 신원 기술서 및 정보 제공 동의서, 신원진술서 및 정보 제공 동의서, 여권 사본, 해외 범죄기록증명원*, 사진 1(3.5×4.5cm, 컬러)

     * 수기한 내 제출이 불가한 경우 사유를 기재하고 해외 범죄기록증명원을 제외하고 우선 제출

 

(향후 절차)

   - 재외공관 후보자 추천(7.2일 파우치 송부)

   - 평통 사무처 자문위원 후보자 검증 및 선정(8.9일 한)

   - 위촉 통보(8.31일 한)

   - 19기 활동개시(9.1)

 

 

붙임

추천대상 및 제외대상

 

추천 대상

 

 

 

▪ 평화통일에 관한 동포사회의 여론 형성 및 수렴, 자문 및 건의에기여할 수 있는 인사



▪ 평화통일 관련 분야 활동가 또는 연구자



▪ 동포단체 구성원



▪ 청년단체 인사 또는 청년 관련 활동가



▪ 여성단체 인사 또는 여성 관련 활동가



▪ 한글교육기관 관련 인사



▪ 평화통일에 관한 동포 청소년의 의식 함양에 기여할 수 있는 인사



▪ 평화통일에 관한 거주국의 지지·협력, 거주국과의 우호 증진에 기여할수 있는 인사



▪ 그 밖에 평화통일에 관한 범민족적 의지와 역량 결집에 기여할 수있는 인사



※ 고려인동포, 입양인동포 등은 활동력, 현지의견 등을 반영하여 위촉

           

추천 제외 대상

 

 

 

▪ 대한민국 공무원(임기제 공무원, 국회의원 보좌관·비서관 등 포함)



- 단, 연구직공무원, 교육공무원(교수, 교사)은 추천 가능



▪ 최근 5년 이내 민주평통 자문위원 재임 중 ‘위촉 해제’된 인사



▪ 후보자 검증(‘신원조사’ 등) 결과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인사



▪ 추천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체류할 여건을 갖추지 못하여 해당 지역민주평통 활동에 참여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인사



▪ 공·사생활 불성실로 동포사회에 물의를 일으키거나 지탄을 받고 있는 인사



▪ 조직 또는 업체를 부적절하게 운영하여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인사



▪ 조직 또는 업체를 부적절하게 운영하여 거주국과의 마찰을 초래한 인사



▪ 정파적 이해관계로 민주평통 운영 및 활동을 저해하는 인사



▪ 부적절한 업소를 운영하거나 조직을 활용해 개인의 이익을 추구한 인사



▪ 제18기 민주평통 자문위원 활동 실적이 극히 저조한 인사



▪ ‘직계가족’이 동일 협의회 관할지역에서 추천된 경우: 1인만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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