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기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해외자문위원
여성 및 청년 대상 추가 공모
□ (공모 취지) 민주평통 사무처에 의하면, 올해 9월 출범하게 될 제19기 민주평통자문위원회는 여성과 청년을 각각 대폭 확대(30%→40%, 20%→30%)하여 위원회 활동의 균형성과 활동성을 강화하고자 함.
o 지난 1차 공모(6.14-6.25) 시에도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으나, 여성과 청년 수가 일부 부족하여 추가 공모를 진행하게 되었음.
□ (추천 대상) 만 19세* 이상 재외동포**로서, 민족의 통일 의지를 대변하고 민주적 평화통일을 위한 과업 수행에 기여할 수 있는 청년***과 여성
* 만 19세: 제19기 임기 개시일(2019.9.1.) 기준, 2000. 9. 1. 이전 출생자
** 재외동포: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에 장기체류하거나,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 △국적에 관계 없이 한민족의 혈통을 지닌 사람으로서 외국에서 거주‧생활하는 사람(「재외동포재단법」 준용)
*** 청년(만 45세 이하) : 제 19기 임기 개시일 기준, 1973. 9.1 이후 출생
□ (위원 임기) 2019. 9. 1. ~ 2021. 8. 31.(2년)
□ (위원 역할) 재외동포로서 민족의 통일의지를 성실히 대변할 수 있는 인사를 해외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한반도 통일에 관한 동포사회의 여론 수렴, 합의 도출, 범민족적 의지와 역량 결집, 거주국에서의 공공외교 수행
□ (접수 방법)
o 공모 기간: 7.2(화) ~ 7.8(월) 17:00 도착시점 적용
※ 공평한 공모 진행을 위해 7.8일 17시 이후 도착 분은 접수 불가
o 접수방법 : 주뉴욕총영사관에 직접 또는 우편접수*
※ 우선 사본 이메일 접수(dongpony@mofa.go.kr) 가능
o 제출서류(7종) ※ 주뉴욕총영사관 홈페이지 다운로드
① 해외 자문위원 후보자 카드, ② 자문위원 활동 동의서, ③ 자기 신원 기술서 및 정보 제공 동의서, ④ 신원진술서 및 정보 제공 동의서, ⑤ 여권 사본, ⑥ 해외 범죄기록증명원*, ⑦ 사진 1매(3.5×4.5cm, 컬러)
* 접수기한 내 제출이 불가한 경우 사유를 기재하고 해외 범죄기록증명원을 제외하고 우선 제출
※ 제출서류 미흡 시 보완이 가능한 경우는 접수가능하나, 중요한 서명 등 누락되어 추천위원회 전까지
보완이 불가한 경우는 접수 불가
□ (향후 절차)
o 재외공관 후보자 추천자 명부 발송 (7.10일 한)
o 평통 사무처 자문위원 후보자 검증 및 선정(8.9일 한)
o 위촉 통보(8.31일 한)
o 제19기 활동개시(9.1일)
붙임 | 추천대상 및 제외대상 |
| ❖ 추천 대상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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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화통일에 관한 동포사회의 여론 형성 및 수렴, 자문 및 건의에 기여할 수 있는 인사 ▪ 평화통일 관련 분야 활동가 또는 연구자 ▪ 동포단체 구성원 ▪ 청년단체 인사 또는 청년 관련 활동가 ▪ 여성단체 인사 또는 여성 관련 활동가 ▪ 한글교육기관 관련 인사 ▪ 평화통일에 관한 동포 청소년의 의식 함양에 기여할 수 있는 인사 ▪ 평화통일에 관한 거주국의 지지·협력, 거주국과의 우호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인사 ▪ 그 밖에 평화통일에 관한 범민족적 의지와 역량 결집에 기여할 수 있는 인사 ※ 고려인동포, 입양인동포 등은 활동력, 현지의견 등을 반영하여 위촉 |
| ❖ 추천 제외 대상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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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공무원(임기제 공무원, 국회의원 보좌관·비서관 등 포함) - 단, 연구직공무원, 교육공무원(교수, 교사)은 추천 가능 ▪ 최근 5년 이내 민주평통 자문위원 재임 중 ‘위촉 해제’된 인사 ▪ 후보자 검증(‘신원조사’ 등) 결과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인사 ▪ 추천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체류할 여건을 갖추지 못하여 해당 지역 민주평통 활동에 참여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인사 ▪ 공·사생활 불성실로 동포사회에 물의를 일으키거나 지탄을 받고 있는 인사 ▪ 조직 또는 업체를 부적절하게 운영하여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인사 ▪ 조직 또는 업체를 부적절하게 운영하여 거주국과의 마찰을 초래한 인사 ▪ 정파적 이해관계로 민주평통 운영 및 활동을 저해하는 인사 ▪ 부적절한 업소를 운영하거나 조직을 활용해 개인의 이익을 추구한 인사 ▪ 제18기 민주평통 자문위원 활동 실적이 극히 저조한 인사 ▪ ‘직계가족’이 동일 협의회 관할지역에서 추천된 경우: 1인만 위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