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뉴스

공지사항

  1. 뉴스
  2. 공지사항
  • 글자크기

제19기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해외자문위원 여성 및 청년 대상 추가 공모

작성자
주 뉴욕 총영사관
작성일
2019-07-03

19기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해외자문위원

여성 및 청년 대상 추가 공모

 

(공모 취지) 민주평통 사무처에 의하면, 올해 9월 출범하게 될 제19기 민주평통자문위원회는 여성과 청년을 각각 대폭 확대(30%40%, 20%30%)하여 위원회 활동의 균형성과 활동성을 강화하고자 함.

 

  o 지난 1차 공모(6.14-6.25) 시에도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으나, 여성과 청년 수가 일부 부족하여 추가 공모를 진행하게 되었음.

 

(추천 대상) 19* 이상 재외동포**로서, 민족의 통일 의지를 대변하고 민주적 평화통일을 위한 과업 수행에 기여할 수 있는 청년***과 여성

 

        * 19: 19기 임기 개시일(2019.9.1.) 기준, 2000. 9. 1. 이전 출생자

        ** 외동포: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에 장기체류하거나,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 국적에 관계 없이 한민족의 혈통을 지닌 사람으로서 외국에서 거주생활하는 사람(재외동포재단법준용)

        *** (45세 이하) : 19기 임기 개시일 기준, 1973. 9.1 이후 출생


(위원 임기) 2019. 9. 1. ~ 2021. 8. 31.(2)

 

(원 역할) 재외동포로서 민족의 통일의지를 성실히 대변할 수 있는 사를 해외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한반도 통일에 관한 동포사회의 여론 수렴, 합의 도출, 민족적 의지와 역량 결집, 거주국에서의 공공외교 수행

 

(접수 방법)

  o 공모 기간: 7.2() ~ 7.8() 17:00 도착시점 적용

      ※ 공평한 공모 진행을 위해 7.817시 이후 도착 분은 접수 불가

  o 접수방법 : 주뉴욕총영사관에 직접 또는 우편접수*

     ※ 우선 사본 이메일 접수(dongpony@mofa.go.kr) 가능

  o 제출서류(7) 주뉴욕총영사관 홈페이지 다운로드

    ① 외 자문위원 후보자 카드, 자문위원 활동 동의서, 자기 신원 기술서 및 정보 제공 동의서, 신원진술서 및 정보 제공 동의서, 여권 사본, 해외 범죄기록증명원*, 사진 1(3.5×4.5cm, 컬러)

     * 수기한 내 제출이 불가한 경우 사유를 기재하고 해외 범죄기록증명원을 제외하고 우선 제출

     ※ 제출서류 미흡 시 보완이 가능한 경우는 접수가능하나, 중요한 서명 등 누락되어 추천위원회 전까지

          보완이 불가한 경우는 접수 불가

 

(향후 절차)

  o 재외공관 후보자 추천자 명부 발송 (7.10일 한)

  o 평통 사무처 자문위원 후보자 검증 및 선정(8.9일 한)

  o 위촉 통보(8.31일 한)

  o 19기 활동개시(9.1)

 

붙임

추천대상 및 제외대상

 

추천 대상

 

 

 

▪ 평화통일에 관한 동포사회의 여론 형성 및 수렴, 자문 및 건의에 기여할 수 있는 인사

▪ 평화통일 관련 분야 활동가 또는 연구자

▪ 동포단체 구성원

▪ 청년단체 인사 또는 청년 관련 활동가

▪ 여성단체 인사 또는 여성 관련 활동가

▪ 한글교육기관 관련 인사

▪ 평화통일에 관한 동포 청소년의 의식 함양에 기여할 수 있는 인사

▪ 평화통일에 관한 거주국의 지지·협력, 거주국과의 우호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인사

▪ 그 밖에 평화통일에 관한 범민족적 의지와 역량 결집에 기여할 수 있는 인사

※ 고려인동포, 입양인동포 등은 활동력, 현지의견 등을 반영하여 위촉

 

추천 제외 대상

 

 

 

▪ 대한민국 공무원(임기제 공무원, 국회의원 보좌관·비서관 등 포함)

  - 단, 연구직공무원, 교육공무원(교수, 교사)은 추천 가능

▪ 최근 5년 이내 민주평통 자문위원 재임 중 ‘위촉 해제’된 인사

▪ 후보자 검증(‘신원조사’ 등) 결과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인사

▪ 추천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체류할 여건을 갖추지 못하여 해당 지역 민주평통 활동에

  참여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인사

▪ 공·사생활 불성실로 동포사회에 물의를 일으키거나 지탄을 받고 있는 인사

▪ 조직 또는 업체를 부적절하게 운영하여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인사

▪ 조직 또는 업체를 부적절하게 운영하여 거주국과의 마찰을 초래한 인사

▪ 정파적 이해관계로 민주평통 운영 및 활동을 저해하는 인사

▪ 부적절한 업소를 운영하거나 조직을 활용해 개인의 이익을 추구한 인사

▪ 제18기 민주평통 자문위원 활동 실적이 극히 저조한 인사

▪ ‘직계가족’이 동일 협의회 관할지역에서 추천된 경우: 1인만 위촉


lo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