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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자수기간 안내

작성자
주 뉴욕 총영사관
작성일
2019-10-18

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자수기간 안내

외교부는 검찰청과 함께 2019. 10. 21.부터 2019. 12. 20.까지 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자수기간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는 사기죄 등의 혐의를 받고 해외로 도피하여 기소중지되어 있는 재외국민이 특별자수기간 동안 재외공관을 통해 재기신청(자수)하면 수사절차상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고 있습니다.

외교부는 2013년부터 상기 제도를 운영해 오고 있으며, 재외국민들이 상기 제도를 통해 불법체류 등 장기간의 불안정한 법적지위에서 벗어나는 등 재외국민 권익증인에 큰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 제도 개요 : 재외공관으로부터 재기신청서를 접수받은 검찰은 합의기간 부여 및 간이방식의 조사를 통해 사건을 종결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제도

◇ 대상
  - 1997. 1. 1.부터 2001. 12. 31.까지 부정수표단속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사기죄, 횡령죄, 배임죄, 업무상횡령죄,업무상배임죄(다만, 업무상횡령죄 및 업무상배임죄는 고소 또는 고발된 경우로 한정)로 입건되어 기소중지 상태인 재외국민
  - 위 대상사건이 아니더라도 고소·고발이 취소된 경우, 합의 등에 준하는 경우, 법정형이 벌금만 규정되어 있는 경우 등 검찰사건 처리기준에 따라 약식명령청구 사안으로 기소중지 상태인 재외국민

◇ 신청방법
   재외공관으로 방문하여 재기신청서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며, 원거리에 거주하는 등 공관방문이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신분확인이 가능하다는 전제하에 예외적으로 우편접수

◇ 신청 후 절차
   재기신청 후에는 공관을 통하지 않고  검찰과 신청인이 직접 전화 및 이메일로 연락하여 사건처리를 진행
 ※ 연락처 : 대검찰청 형사1과 김영산 수사관 (02-3480-2266, zhd0000@sp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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